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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Table 15. 직업계수 선택에서, “신경계⦁심장” 항목은 말초신경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Park of Kriton · 2021-04-19


"상완신경총 완전마비 등과 같이 말초신경 마비가 있는 경우 맥브라이드표상 손상부위에 대한 직업계수를 정하려고 할 때, 신경계의 것(도시 옥외노동자의 경우 3)을 적용하여 장해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해당 신체부위(상지)의 것(도시 옥외노동자의 경우 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감정의사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실무도 신경계의 것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반드시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편) page 215. 자. 정형외과 부분 (2) 신경마비)

 


 간, 폐, 심장 등의 한 기관의 기능소실이 사망을 초래할 것인 경우는, 그 기관의 기능소실이란 100% 장애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망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 기관의 기능소실이란, 이보다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즉 장애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대전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연역적 판단을 시도하려 한다. 신체손상(impairment)의 원칙을 장애(disability)에 적용하는 의견이 될 것이다.

 계속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학협회 기준 5판에서는, 내부 장기의 장애에 있어서 최대장애율의 한계를 100%로 설정하였으나, 6판에서는 최대장애율을 65%로 낮추었다고 한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서는 최대장애율을 75%로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말초신경마비의 경우는, 그 기능 소실이 곧 사망인 심장이나 혹은 경추 척수를 비롯한 대뇌 등의 중추신경계의 손상처럼 지극히 지대한 신체장애율(100%)을 예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어느정도 수준에서 최대장애율 설정에 한계를 가질 것임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말초신경마비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 Table 15. 직업계수 항목란에서 세 번째 항목인 “신경계⦁심장”항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두고, 다시한번 잠시 들여다 보기로 한다.

 Table 15.의 직업계수 항목의 구체적인 수치들의 배열이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다거나 혹은 수치의 배열이 새로운 판단의 근거가 될 사실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신체기관의 특성이나 위상을 고려한 것은 아니고, 결국 개별 직업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 부위별 14항목으로 구분하였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14개 기관별 항목 중에서 선택된 특정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직업계수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세 번째 항목인 “신경계”와 “심장”은 동일한 수준의 노동능력상실률로 판단할 항목임을 전제한다.

 

 앞서 살핀 바처럼 신체 손상(impairment)평가의 관점에서, 심장은 그 기능소실이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00%의 신체장애율이 가능하고, 이는 신경계에서 중추신경계 역시 그러하다.

그렇다면 Table 15.의 “신경계”는, 최대장애율의 한계를 100%로 예정하고 있는 “심장”과 동일한 수준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중추신경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말초신경마비의 경우는 “신경계⦁심장”항목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신체 부위별 말초신경마비의 평가는 해당 신체부위별로 지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를들어 상완신경총 완전마비의 경우에는 개별항목중 “Arm” 항목 선택을 고려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