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수술 이후에 발생한 족하수를 두고, 과실을 추정한 점은 주목할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손상율에 기반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안을 적용한 결론을 채택하였다는 점, 환자측 기왕증 기여도를 50% 인정한 점, 책임제한 80%를 인정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판결문은 2심판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57판결이다.
이하 이에 첨부된 내용을 인용한다.
장애등급방식은 동종·대량 사건의 신속처리, 주관성·자의성의 배제, 장애를 입은 사람 간의 공평·균형, 예측 가능성에 의한 분쟁의 예방 등의 장점이 있으나, 기준이 강한 구속력을 발휘하여 개별 사안의 개별성이 무시되는 경직적인 운용이나 획일적인 처리에 빠지기 쉽고, 정액화가 결국 저액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손해배상 실무에서 주로 이용되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미국의학협회 기준 및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모두 장애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애율방식은 일반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개별 사안마다 장애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신체감정 실무를 보면, 법원이 감정의에게 피해자의 장애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찾아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한 후 감정서 기재 자체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이 없으면 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없는 장애 항목의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미국의학협회 기준 그리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 등이 그때그때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기준들은 각각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참작할 수는 있어도 혼용할 수는 없지만, 상이한 부위에 발생한 장애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중복장애율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선고 89다카982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참조).[서울중앙지법, 2020. 10. 14. , 2018나58457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