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척수자극술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통증 및 증상의 개선을 위해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면, 원고로서는 척수자극술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함부로 척수자극술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통증 및 증상이 여명 종료일까지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여명 종료일까지 원고에게 매년 650만 원씩의 약물 및 신경치료비가 소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심판결에는 향후치료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32078 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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