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법관에게 이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애의 내용에 터 잡아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법관에게 이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령이나 직업, 장애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구체적 사정을 충실하고 신중하게 심리하여 그 평가가 객관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3654 판결 참조).
▶ 피해자의 직업이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상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유사 직업에 해당하는 직종별 등급수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방법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체감정인이 감정 결과에서 이른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이외에 그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직업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직업이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상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유사 직업에 해당하는 적절한 직종별 등급수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국내외 의사협회 제시의 순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관한 감정을 명하여 이를 토대로 각종 노동능력상실률표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손해배상(자)] )
▶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신체감정의의 의견은 보조자료의 하나로서, 사실인정에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하다.
추상장해라는 신체장해상태를 두고,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추상장해평가표상의 9급(외모에 현저한 추상)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30%로 평가한 여의도성모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제12급 제13호의 "외모에 추상이 남을 자"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손해배상(자)]).
후유증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잔존하는가는 후유증의 부위․정도에 의하여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구체적 사건에서 입증을 통하여밝혀야 할 사항이다(손해배상소송실무 2017판, 230페이지). 즉 법관이 영구장애의 판단, 또는 한시장애의 판단으로 후유증상이 어느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 역시 감정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상의 구체적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의하여 결정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고 한다.
그러나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신체장해상태에 관하여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그와 달리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손해배상(자)]).
▶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전문가의 감정 결과보다 현저히 낮게 인정하였다. 이는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의 감정인은, 원고의 토안증 등이 맥브라이드표와 AMA 평가기준에 의하면 신체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하면 10%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제13급 제3항에서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토안증 자체로 눈꺼풀 또는 속눈썹에 직접적인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로 인하여 외모에 생긴 장애가 원고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절반에 해당하는 5%의 노동능력상실률만을 인정하였다.
3) 토안은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현상으로 사람의 눈이 지닌 심미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전체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위로서 외모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만 31세의 여성이고, 2003. 10. 13.부터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로 인한 토안증 등으로 외모에 남은 추상이 원고의 장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제12급 제13항에 의하면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5%로 되어 있어 외모에 생긴 추상으로 인한 일반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이 더욱 높게 책정되어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모든 구체적 사정을 신중하게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뚜렷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기준 자체가 은혜적 급부를 바탕으로 보상의 정도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전문가의 감정 결과보다 현저히 낮게 인정하였다. 이는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