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릎절단상을 기왕증으로 고려한 원심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노동능력상실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단순히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르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법원이 사고 당시의 망인의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기왕증에 의한 장애사실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오른쪽 무릎절단상을 고려한 원심의 조처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한 장애율은 단순히 장애증상이 고정된 후에 그 증상에 상응하는 장애율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여 의족의 착용이나 재활의학적 적응훈련의 유무 등의 다른 요소는 참작되지 아니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망인이 오른쪽 무릎절단상을 입은 후 의족을 착용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도 망인이 오른쪽 무릎절단 이후에 선원으로 종사해 오다가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소형선박의 선장으로 종사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무릎 절단상 이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미 6년여의 세월이 경과된 점과 의수, 의족의 발달을 고려해 볼때 망인은 의족의 장착으로 이사건 교통사고무렵에는 기왕증으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상당정도 회복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점과 함께 의족이 장착된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대한 심리를 하여, 이에 터잡아서 상실된 노동력의 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372 판결[손해배상(자)][공1994.6.1.(969),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