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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_ 별표 4 2개 부위 이상의 장해 상태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0조제1항 단서 관련)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장해등급 · 2020-04-10


[별표 4]


2개 부위 이상의 장해 상태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0조제1항 단서 관련)

장해등급(1)

장해등급(2)

10

9

8

7

6

5

4

3

2

10

9

8

7

6

5

4

4

3

2

9

8

7

6

5

5

4

3

3

2

8

7

6

6

5

4

4

3

3

2

7

6

5

5

4

4

3

3

2

2

6

5

5

4

4

4

3

3

2

1

5

4

4

4

3

3

3

3

2

1

4

4

3

3

3

3

3

2

2

1

3

3

3

3

2

2

2

2

1

1

2

2

2

2

2

1

1

1

1

1

※ 비고: 장해등급(1)에 해당하는 등급과 장해등급(2)에 해당하는 등급이 서로 만나는 난의 등급을 종합장해등급으로 한다(예: 장해등급이 제7급과 제8급에 해당하는 2개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표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된다). 다만,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 또는 제1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종합장해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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