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2조 관련) | |||||||||||||
등급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 12 11 10 10 9 8 7 6 5 4 3 2 1 | 11 10 10 10 9 8 7 6 5 4 3 2 1 | 10 9 9 9 9 8 7 6 5 4 3 2 1 | 9 8 8 8 8 8 7 6 5 4 3 2 1 | 8 7 7 7 7 7 6 5 4 3 2 1 1 | 7 6 6 6 6 6 5 5 4 3 2 1 1 | 6 5 5 5 5 5 4 4 4 3 2 1 1 | 5 4 4 4 4 4 3 3 3 2 1 1 1 | 4 3 3 3 3 3 2 2 2 1 1 1 1 | 3 2 2 2 2 2 1 1 1 1 1 1 1 | 2 1 1 1 1 1 1 1 1 1 1 1 1 |
주: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하는 경우 위 표를 다음에 예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예시) 별표 1 신체장해등급 기준에 의한 제5급과 제6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해자는 이 표에 따라 제3급이 되고, 다시 제9급이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따라 제2급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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