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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 8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 제 65조제1항관련 <개정 2018. 12.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등급의 기준 · 2020-04-13



[별표 8] <개정 2018. 12. 11.>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는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2. 삭제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