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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별표 2의2]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 구분기준 <개정 2019. 10.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등급의 기준 · 2020-04-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9. 10. 15.>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 구분기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1. 진폐일반 의료기관의 요건

구분

요건

인력

가. 의사

① 결핵과, 내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중 1명 이상

②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나. 의료기사

① 방사선사 1명 이상

② 폐기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 1명 이상

시설

가. 진료실

나. 방사선촬영실

다. 임상병리검사실

장비

가. 흉부방사선직접촬영기

나. 심전도검사기

다. 폐기능검사기

라. 자동혈구계산기

마. 적혈구침강속도측정기

바. 혈액화학분석기

사. 전해질분석기

아. 면역화학분석기

자. 동맥혈가스분석기

차. 항산균 검사[도말(塗抹: 박리세포를 슬라이드글라스에 발라 진단 목적으로 만든 표본), 배양,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장비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 심장충격기


2. 진폐전문 의료기관의 요건

구분

요건

인력

가. 의사

① 결핵과 또는 내과 전문의 1명 이상

② 공기가슴증 치료(공기가슴증 배기술 포함)를 할 수 있는 의사 1명 이상(다만, ①의 전문의가 공기가슴증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의료기사

① 방사선사 1명 이상

② 임상병리사 및 폐기능 검사자 각 1명 이상

③ 영양사 1명 이상

시설

가. 진폐일반 의료기관의 시설

나. 폐기능 검사실

다. 격리병실[다른 환자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차폐시설 및 음압시설(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리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다만, 결핵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중환자실(신생아실을 제외하되,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격리병실이 있어야 한다)

장비

가. 진폐일반 의료기관의 장비(다만, 폐기능 검사기는 일산화탄소확산능 및 폐용적 검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흉부디지털영상촬영기

다. 흉부컴퓨터단층촬영기(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심장초음파(심에코) 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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