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9. 10. 15.> | |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 구분기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 |
1. 진폐일반 의료기관의 요건 | |
구분 | 요건 |
인력 | 가. 의사 ① 결핵과, 내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중 1명 이상 ②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나. 의료기사 ① 방사선사 1명 이상 ② 폐기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시설 | 가. 진료실 나. 방사선촬영실 다. 임상병리검사실 |
장비 | 가. 흉부방사선직접촬영기 나. 심전도검사기 다. 폐기능검사기 라. 자동혈구계산기 마. 적혈구침강속도측정기 바. 혈액화학분석기 사. 전해질분석기 아. 면역화학분석기 자. 동맥혈가스분석기 차. 항산균 검사[도말(塗抹: 박리세포를 슬라이드글라스에 발라 진단 목적으로 만든 표본), 배양,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장비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 심장충격기 |
2. 진폐전문 의료기관의 요건 | |
구분 | 요건 |
인력 | 가. 의사 ① 결핵과 또는 내과 전문의 1명 이상 ② 공기가슴증 치료(공기가슴증 배기술 포함)를 할 수 있는 의사 1명 이상(다만, ①의 전문의가 공기가슴증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의료기사 ① 방사선사 1명 이상 ② 임상병리사 및 폐기능 검사자 각 1명 이상 ③ 영양사 1명 이상 |
시설 | 가. 진폐일반 의료기관의 시설 나. 폐기능 검사실 다. 격리병실[다른 환자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차폐시설 및 음압시설(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리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다만, 결핵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중환자실(신생아실을 제외하되,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격리병실이 있어야 한다) |
장비 | 가. 진폐일반 의료기관의 장비(다만, 폐기능 검사기는 일산화탄소확산능 및 폐용적 검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흉부디지털영상촬영기 다. 흉부컴퓨터단층촬영기(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심장초음파(심에코) 검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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