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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별표 2의3] 진폐요양 의료기관별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제39조제6항 관련) <개정 2019. 10.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등급의 기준 · 2020-04-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개정 2019. 10. 15.>

진폐요양 의료기관별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제39조제6항 관련)

1. 진폐일반 의료기관

가. 안정기 상태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나. 15일 이내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다. 폐암환자 등 보존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라. 그 밖에 의학적으로 통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2. 진폐전문 의료기관

가. 신규 진폐환자 및 중증환자 등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나. 단기간 통원을 통해 질병의 진행상태 확인이 필요한 환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

1) 활동성 폐결핵으로 격리치료, 내성결핵치료, 항결핵제 부작용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흉막염(가슴막염)으로 입원 치료, 수술적(흉관삽입술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기관지확장증에 따른 2차 감염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폐기종(폐공기증), 기관지염, 큰음영에 따른 정밀평가 기간과 이에 따른 치료방침 결정 및 2차 감염에 의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공기가슴증으로 인한 안정 기간 및 흉관삽입술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폐성심 및 심폐기능 고도장해(F3)에 따른 산소요법 및 기계호흡 치료가 필요한 경우

7) 폐암에 따른 항암치료(화학, 수술, 방사선등의 요법 및 상급종합병원과의 협진 포함)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비결핵성 항산균 감염)에 따른 비결핵성 항산균 동정 및 이에 따른 치료방침 결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

9) 각혈에 따른 기관지동맥색전술(상급종합병원과의 협진 포함) 치료가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의학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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