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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별표 3] 장해계열표(제46조제3항 관련) <개정 2019. 10.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등급의 기준 · 2020-04-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0. 15.>

장해계열표(제46조제3항 관련)

부위

기질장해

기능장해

계열

번호

안구(양쪽)


시력장해

1

운동장해

2

조절기능장해

3

시야장해

4

눈꺼풀(좌 또는 우)

상실장해

운동장해

5

속귀 등(양쪽)


청력장해

6

귓바퀴(좌 또는 우)

상실장해


7

코안


비호흡(鼻呼吸) 및

후각기능장해

8

외부 코

상실장해


9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능장해

10

치아장해


11

머리, 얼굴, 목

흉터장해

12

신경·정신

신경장해

13

정신장해

14

흉복부장기

(외부 생식기 포함)

흉복부장기 장해

15

체간

척주

변형장해

기능장해

16

그 밖의 체간골

변형장해[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


17

팔(좌 또는 우)

상실장해

기능장해

18

변형장해(위팔뼈 또는 아래팔뼈)


19

흉터장해


20

손가락(좌 또는 우)

상실장해

기능장해

21






다리

다리(좌 또는 우)

상실장해

기능장해

22

변형장해[대퇴골(넙다리뼈) 또는 하퇴골(정강이뼈ㆍ종아리뼈)]


23

단축(짧아짐)장해


24

흉터장해


25


발가락(좌 또는 우)

상실장해

기능장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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