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직업훈련에서 제외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제58조제1항 단서 관련)
1. 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ㆍ일반상식 등에 관한 교양과정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3. 공무원임용시험 준비과정
4.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주택관리사 등 단기간의 훈련으로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자격 관련 시험 준비과정 또는 관련 창업 준비과정
5. 직업훈련 수료 후 창업 또는 취업을 하면 「의료법」이나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과정
6.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 과정 중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 취득 과정이 아닌 과정
7. 외국어 등 어학 과정 중 통역ㆍ번역 또는 관광통역안내원의 직업훈련 과정이 아닌 과정
8. 우편을 이용한 원격 직업훈련과정
9. 무술, 예체능 등 문화ㆍ예술 연마과정
10. 그 밖에 공단이 직업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