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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별표 7] 포상금의 추가 지급기준 (제73조의2제2항 관련) <개정 2012.12.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등급의 기준 · 2020-04-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2.12.13>

포상금의 추가 지급기준 (제73조의2제2항 관련)

지급대상

추가 지급기준

1.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이 중단된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었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진폐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과 급수가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일시금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신고할 당시에 적용되던 평균임금으로 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평균임금 또는 장해등급의 변경 등으로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었던 평균임금·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서 변경된 평균임금·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진폐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지급 기준이 되었던 평균임금 및 진폐장해등급과 급수가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서 변경된 평균임금 및 진폐장해등급과 급수가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중단된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수의 변경 등으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

1일당 유족보상연금액의 차액(변경되기 전의 유족보상연금액에서 변경된 후의 유족보상연금액을 뺀 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에 1,30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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