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1) 후유장해 :
가) 정신과 부분
인지기능장애(맥브라이드표상 Ⅸ-B-1항 내지 Ⅸ-B-2항과 준용)---28%로 평가함
나) 안과 부분 :
우안의 유리체혼탁으로 인한 시야장애로 23%로 평가함이 상당함(이는 피고가 종사하고 있는 트럭운전직종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임)
다) 이비인후과 부분
우측이명장애 : AMA방식에 의하여 5%로 평가함.(피고는 우측청력장애율 13.1%에 대한 노동능력의 상실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전신기능장애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우측청력장애로 인한 전신기능에 대한 장애비율은 0%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동능력 상실율 : 28 + {(100-28)x0.23} + {(100-28-16.56)x0.05} = 47.332
[증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용훈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성에너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월 미만은 직후의 손해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가) 1999. 2. 19.부터 1999. 12. 19.까지 10개월동안 : 2,000,000원 x 9.7773 = 19,554,600원
(나) 1999. 12. 20.부터 60세가 될 때인 2028. 4. 30.까지 340개월간 : 2,000,000원 x 0.47332 x (215.5797-9.7773) = 194,820,783원
( 서울고등법원 2001. 9. 4. 선고 2000나62492(본소),2000나6250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