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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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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검하수 교정술후 발생한 토안,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은 국배법의 추상장애를 근거로 하고, 이차적인 우울증에 대하여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2021-07-29
- 우안 안구 파열, 노동능력상실률 24%2020-05-27
- 감정결과나 국배법 기준과 비교하여도 수긍하기 힘든 우측 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례2020-04-14
- 대법원 판례 _ 인공수정체 삽입에 대한 감정의 판단2020-04-14
- 안구타격 녹내장으로 시력손상에 AMA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3%를 인정한 사례2020-04-14
- 안과영역 판단에서 맥브라이드 구판과 신판을 혼용한 판결을 파기한 사례2020-04-14
- 맥브라이드 6판은 직업분류없이 시효율상실정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였는바 위 개정판에 따라 우안시력상실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을 24퍼센트로 평가하기로 한다.2020-04-14
- 기왕의 후유장해(사고전의 실명) 24% 노동능력상실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2020-04-14
- 백내장 고도근시 망막변성 증상(기왕의 후유장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2020-04-14
- 망막 맥락막 파열로 중심시야의 손상에 23퍼센트 적용한 사례2020-04-14
- 좌안 시력장애 및 양안 시야협착으로 26퍼센트 인정한 사례(1963년판은 직업분류 없이 시효율 상실정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도록 예정함)2020-04-14
- 과거의 사례 _두부 및 뇌손상에 기인한 양안의 시야결손에 대한 판단2020-04-14
- 기왕증의 일측 시력 실명상태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4퍼센트 인정한 사례 2020-04-14
- 각막반흔, 무수정체 및 홍채결손으로 인한 시력감퇴, 맥브라이드표 16%.2020-04-14
- 우안의 유리체혼탁으로 인한 시야장애로 23%로 평가함이 상당함202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