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택된 감정 결과 › 안과

안구타격 녹내장으로 시력손상에 AMA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3%를 인정한 사례

안과 · 2020-04-14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영구적인 시력손상을 입은 점, 상해를 입지 아니한 좌안 시력과의 차이 등을 맥브라이드 기준표가 인용하는 A.M.A. 기준표(미국의학협회의 장해율표)의 기준을 참작할 때, 원고 1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가합113750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