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영구적인 시력손상을 입은 점, 상해를 입지 아니한 좌안 시력과의 차이 등을 맥브라이드 기준표가 인용하는 A.M.A. 기준표(미국의학협회의 장해율표)의 기준을 참작할 때, 원고 1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가합113750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
맥브라이드 후유 장해 평가표 · 채택된 감정 결과 · 법률, 배상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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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영구적인 시력손상을 입은 점, 상해를 입지 아니한 좌안 시력과의 차이 등을 맥브라이드 기준표가 인용하는 A.M.A. 기준표(미국의학협회의 장해율표)의 기준을 참작할 때, 원고 1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가합113750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