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안안구파열
【손해 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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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실 수익
(1)앞에 나온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 갑제 3호증 및 갑제6호증의 1,2, 갑제 7호증의 1.2, 갑제 9호증, 갑제 10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5, 갑제 12호증의 1.2, 갑제 13호증, 갑제 14호증의 1.2, 갑제 15호증, 갑제 16호증의 1.2, 갑제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세브란스병원장의 원고 OOO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이법원의 주식회사 OO증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OOX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57.6.15.생으로 위 사고 당시 28세 4개월 남짓된 보통 건강한 남자이며 그 나이 정도인 한국인 남자의 평균 여명은 41.16년 정도이다.
(나) 경력 및 직업 : 1984.9.1 부터 위 OO증권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위 회사 전산실대리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 소득정도 :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원고는 5급 20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매년 1.1 및 7.1 을 기준으로 매년 2등급씩 승급을 하여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1990.7 경에는 4급 19호봉이 되었고, 임금으로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외에 상여금및 체력단련비를 받았는데 1986년도에는 평균 월 급여 금 425,208 원 및 기본급의 400퍼센트의 상여금을, 1987년도에는 평균 월 급여 금 524,280 원 및 기본급의 600퍼센트의 상여금및 체력단련비를, 1988년도에는 평균 월 급여 금 821,333 원 및 기본급의 600퍼센트의 상여금및 체력단련비를, 1989년도에는 평균 월 급여 금 924,133 원 및 기본급및 조정수당의 700퍼센트의 상여금및 체력단련비를 받았고, 1990년도에는 평균 월 급여 금 1,019,833 원 및 역시 기본급및 조정수당의 700퍼센트를 상여금및 체력단련비로 받았으므로 위 원고의 월 평균 임금은 아래와 같고 원고가 구하는 1990.5 경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1일 금 11,050 원 이다.
(1) 1986년도
(5102500 x 1/12 + 2130000 x 1/12) = 금 602,708 원
(2) 1987년도
(6291365 x 1/12 + 2706000 x 1/12) = 금 749,780 원
(3) 1988년도
(9856000 x 1/12 + 3654396 x 1/12) = 금 1,125,866 원
(4) 1989년도
(11089600 x 1/12 + 5148996 x 1/12) = 금 1,353,216 원
(5) 1990년도
(12238000 x 1/12 + 5714328 x 1/12) = 금 1,496,027 원
(라) 입원 기간 : 1985.11.19 부터 1986.5.14 까지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후유 장애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안안구파열로 우안안구내용제거술을 받아 우안 시력상실이 후유장애로 남게 되었는데 이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15, 16에 해당한다.
(바) 가동 연한 : 위 소외회사의 정년은 55세이고, 일반도시노동은 60세가 될때까지 매월 25일정도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은 1986년도는 월 금 602,708 원, 1987년도는 월 금 749,780 원, 1988년도는 월 금 1,125,866 원, 1989년도는 월 금 1,353,216 원으로, 1990년도부터 위 회사 정년인 2012.6.15까지는 월 금 1,496,027 원으로, 그이후 60세가 되는 2017,6,15까지는 월 금 276,250원 (11,050 x 25)으로 평가하고, 위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4%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OOO의 입원기간동안인 1985.11.18 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1986.4.18 까지 위 원고가 100퍼센트의 소득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하나 위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동안 원고는 위 회사로 부터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상을 입은데 대하여 치료기간 중 특별휴가조치를 받고 매월 종전과 같은 내용의 월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입원치료기간중의 일실 손해금은 가동능력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때문에 실지로 노동에 종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이미 발생한 손해라 할 것인데 위 원고는 위 입원기간동안 특별휴가조치를 받아 매월 종전과 다름없는 월급을 받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은 것이 되어 위 입원기간중의 이실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 OOO이 1986년도 부터 1990년도 까지 위 회사로 부터 수령한 특별상여금을 위 일실수익에 포함하여 청구하나 갑제 12호증의 1,2의 각 기재및 위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별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를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액, 지급일, 지급기준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게 되어있는 사실, 최근 2-3년간은 증권경기호황에 따라 위와같은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었으나 그 전에는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위와같은 특별상여금은 장래에도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얻을 수있는 수입으로 보기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일실 수입액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또한 원고는 우안상실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율이 전기기사로서는 적어도 40퍼센트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우안상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일반도시노동자로서 32퍼센트, 일반농촌노동자로서 36퍼센트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에 의하여 평가한 것인 바, 그후의 1963년판 개정판 맥브라이드표는 노동능력상실을 평가에 대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미국의학협회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기준으로 받아들여 한쪽눈 상실의 경우 직업분류없이 일률적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24퍼센트로 평가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런데,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액을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고이후 위 원고의 기대여명범위내로서 60세가 되는 때까지 31년6개월(378개월) 동안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아래와 같이 금 67,978,15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가) 1986.5.14 부터 1986.12.31 까지
602,708 x 24/100 x ( 12.6344-5.9140 )= 금 972,105 원
(나) 1987.1.1 부터 1987.12.31 까지
749,780 x 24/100 x ( 23.7347-12.6344 )= 금 1,997,467 원
(다) 1988.1.1 부터 1988.12.31 까지
1,125,866 x 24/100 x ( 34.3441-12.6344 )= 금 2,866,743 원
(라) 1989.1.1 부터 1989.12.31 까지
1,353,216 x 24/100 x ( 44.5043-34.3441 )= 금 3,299,746 원
(마) 1990.1.1 부터 정년인 2012.6.15 까지
1,496,027 x 24/100 x (202.2081-44.5043)= 금 56,622,994 원
(바) 2012.6.16 부터 60세가 되는 때인 2017.6.15 까지
276,250 x 24/100 x (226.6983-202.2081)= 금 1,623,700 원
(사) 합계 금 67,382,755 원
나. 의안비용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는 앞서 본 후유증으로 인해 1986.5 경 우안에 의안을 금 150,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명기간동안 5년마다 교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금 15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위 원고의 여명은 41.16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의안비용의 손해는 1986.5 경이후 여명기간동안 매 5년마다 지출되는 손해라 할 것인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최초 지출일을 1991.11.18(사고 후 6년)로 보고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595,395 원 150,000 x (0.7692 +0.6451 + 0.5555 + 0.4878 + 0.4347 + 0.3921 + 0.3571 + 0.3278) 이 된다.
라.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OOO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모두 금67,978,150원(67,382,755+595,395)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47,584,705원(67,978,150x0.7)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한편 을제1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회사는 원고 OOO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700,000원을, 위 한강성심병원 등에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서 금20,546,15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원고로서는 위 치료비가운데 그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인 금 6,163,845 원(20,546,150x0.3)에 대하여는 이로써 그 지급을 면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 금액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다시 이미 지급받은 위 손해금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그 차액인 금 40,720,860원(47,584,705-700,000-6,163,845)으로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원고 OOO이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앞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모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쌍방과실의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OOO에게 금 5,000,000원, 원고 C에게 금2,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991. 5. 15. 선고 90가합875 판결 [손해 배상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