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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의 후유장해(사고전의 실명) 24% 노동능력상실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안과 · 2020-04-14



① 오른쪽 편마비 등으로 영구적으로 27%의 노동능력 상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Ⅸ-B-2항, 직업계수 3{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36%라고 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소득을 도시일용노임을 전제로 산정하고 있고, 위 장해는 신경계의 장애에 해당하므로 직업계수 3을 적용한다}]

② 후각소실로 영구적으로 3%의 노동능력 상실 [미국의학협회 방식에 따름]

③ 복합장해율: 29.19%{= 27 + (100 - 27) × 3/100}

 2) 기왕 장해 

 원고는 사고 전 오른쪽 눈의 실명으로 이미 24%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상태였다

3) 노동능력상실률 

① 사고일인 2008. 6. 17.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0. 8. 27.까지: 76%(= 100% - 기왕 장해 24%), 원고는 2009. 9. 28.부터 2009. 10. 3.까지, 2009. 12. 24.부터 2009. 12. 27.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원고의 부상 부위, 장해 정도, 치료진행 정도, 전체 입원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 기간 중의 노동능력상실률도 입원치료 기간 중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2010. 8. 28.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22.18%{= {29.19 + (100 - 29.19 × 24/100} - 24]

 (라) 계산: 일실수입은 30,147,538원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본소),2011가단322516(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부당이득금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