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및 뇌손상에 기인한 양안의 시야결손이라는 안과적 후유장애가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우안의 시야 팔방 합계는 110도로 우안의 시효율상실률은 78%이고, 좌안의 시야 팔방합계는 120도로 좌안의 시효율상실률은 76%이어서 양안의 시효율상실률은 77%이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73%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논지는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양안의 교정시력이 0.9라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교정시력이면 일상생활이나 일상적인 노동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실험칙 내지 경험법칙일 뿐 아니라, 더구나 국가배상법시행령상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상의 신체장해등급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위 표들은 시력이 0.6이하가 된 경우만을 신체장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하는 정도의 노동력 상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의 장애는 양안의 시야결손이고 따라서 원심도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하여 시야결손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였는바, 단순히 시력의 저하 정도만을 들어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국가배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각 기준은 신체장해가 시력의 저하뿐만인 경우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위 기준을 들어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채용한 원심을 탓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702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