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의 일측 시력 실명상태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4퍼센트 인정한 사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신경외과: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부전마비, 보행 불가, 인지 기능 저하 등의 신경학적 장해로 영구적으로 직업계수와 상관없이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Ⅸ-B-4항을 적용함)의 노동능력을 상실함.
나) 성형외과: 우측 측두부 함몰 및 복부 반흔 18cm가 존재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2차례 걸친 우측 측두부 지방 이식 및 반흔 성형술 후에도 우측 측두부 함몰은 어느 정도 남게 될 것이 예상되는바, 그로 인한 외모 추상으로 영구적으로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나, 앞서 (1)에서 신경외과 영역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증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 1은 한쪽 눈이 실명한 상태였고, 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24%인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현재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1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가된 노동능력상실률은 76%(100% - 24%)이다. 따라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76%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다.
( 창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09가단33733 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