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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6판은 직업분류없이 시효율상실정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였는바 위 개정판에 따라 우안시력상실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을 24퍼센트로 평가하기로 한다.

안과 · 2020-04-14



후유장해: 위 상해에 대한 치료가 끝난뒤에도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자동차 정비공으로서의 가동능력중 견관절부분강직으로 16퍼센트, 우안시력상실로 24퍼센트, 선상반흔으로 15퍼센트를 각 상실하여 중복장해로서 45.736퍼센트(24+(100-24)×16/100+(100-36.16)×15/100)의 가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직업은 자동차 밧데리 소매업이나 작업의 성질상 자동차정비공과 유사하므로 위 상실정도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한쪽눈의 완전시력상실로 인한 자동차정비공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1948년판(제4판)에 의하면 44퍼센트이나 위 제4판은 시기능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함에 있어 직업에 따라 그 평가를 달리하였는데 그 방법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1963년 개정판(제6판)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직업분류없이 시효율상실정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였는바 위 개정판에 따라 우안시력상실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을 24퍼센트로 평가하기로 한다.)

( 서울고등법원 1990. 12. 13. 선고 90나40769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