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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반흔, 무수정체 및 홍채결손으로 인한 시력감퇴, 맥브라이드표 16%.

안과 · 2020-04-14



각막반흔, 무수정체 및 홍채결손으로 인한 시력감퇴


제471쪽 표 2, 제476쪽 표 5, 제477쪽 표 6에 의하면 16%.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 각막반흔, 무수정체 및 홍채결손으로 인한 시력감퇴.

가동능력 상실율 : 맥브라이드의 "노동능력상실 평가와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처리의 원칙" 제471쪽 표 2, 제476쪽 표 5, 제477쪽 표 6에 의하면 16%.

 (마) 월간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매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2) 계 산

 위 원고가 성년이 되어 만 30개월의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인 2003. 2. 4.(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0년 4개월 후이나 계산의 편의상 10년 4개월 후로 본다)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 37년 6개월간

 금 701,492원 × 0.16 × (292.7648 - 99.7934) = 21,658,862원
( 서울고등법원 1997. 2. 19. 선고 96나3506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