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률
① 후유장애
* 신경외과부분 : 두통, 현기증, 기억력장애, 이명, 시력장애, 불면증, 정신 집중력의 저하, 감정의 불안정 등
* 정형외과부분 : 요배부동통 및 운동장해, 양측하지 직거상 검사 양성, 우족무지 신전력 감소, 요추하부 다발성골극 및 요추간판 팽윤 등
* 흉부외과부분 : 우측쇄골동통, 좌측흉부의 둔통 및 통증발생시 호흡곤란 등
②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애등급 : 원고 OOO이 취부기능사원으로서 위 장애등급표상의 64, 146, 233번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해당등급을 적용한다. (다툼없음)
* 신경외과부분 : 두부상후유증 Ⅶ-B-2-a 수상일로부터 10년간 16%
* 정형외과부분 : 척추손상 Ⅲ-A-c 수상일로부터 3년간 34%
* 흉부외과부분 : 흉곽의 손상과 질병 Ⅰ-A 취부기능사원으로서는 19%, 도시일용노동자로서는 11%
③ 가동능력 상실률
* 1996. 3. 13.부터 1999. 3. 12.까지 : 55.09%
* 1999. 3. 13.부터 2006. 3. 12.까지 : 31.96%
* 2006. 3. 13.부터 2007. 3. 10.까지 : 19%
* 2007. 3. 11.부터 2012. 3. 10.까지 : 11%
(라) 정년 및 가동기간
① 정년 : 원고 OOO이 근무하는 신광기업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날임.
②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2일씩 60세가 될때까지임. (원고 주장과 경험칙)
( 창원지방법원 1998. 9. 18. 선고 98나479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