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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증VII항목과 정신증VII항목
글 23건 · 최신순
- 외상성 스트레스장애 진단 후 전문적인 정신과치료를 받지 않아 확대된 손해 모두를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의 취지로 보이는 사례2020-04-21
- 후유장해진단서만을 취신하여 정신과 부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배척한 사례2020-04-21
-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조현병에 VIII B 2 적용 및 여명까지 향후치료비를 인정한 사례2020-04-21
- 정신분열증 피해망상형에 두부뇌척수 VIII B 항목 적용하면서 기왕증 기여도를 30퍼센트를 인정한 사례2020-04-21
- 우울증 불안 집중력 저하, 대인관계 및 학업기능의 수행이 원만하지 않은 등의 후유증에, 두부뇌척수 VII.- B.- 2.- a. 적용하여 3년 한시장해 인정한 사례2020-04-21
- 수면장애, 기억력과 집중력 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성 정신 장애의 증상 등의 외상후 스트레스성 정신장애에 관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Ⅶ-B-2-b 항목에 해당하는 28%의 노동능력상실을 합의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로 인정한 사례2020-04-21
- 외상후 강박, 신경증적 스트레스 장해로 인한 두통, 현훈, 기억력 장해 :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Ⅶ-B-2-a항에 해당. 2년간의 한시적 장해로 본 사례2020-04-21
- 과거의 사례 _ 외상성 신경증에 두부뇌척수 VII.- B.- 2.- b. 항목 적용한 사례2020-04-21
- 과거의 사례_ 중추 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신병으로 파악하여 맥브라이드 분류표 VIII-B의 3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2020-04-21
-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으로 신체감정일인 2004. 2. 16.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13%(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두부, 뇌, 척수부문 VII-B-2-b, 기여도 1/2 참작)의 노동능력을 상실을 인정한 사례2020-04-21
- 두부상후유증으로 두부뇌척수 Ⅶ-B-2-a항목을 수상일로부터 10년간 노동능력상실률 16% 인정한 사례2020-04-21
- 대뇌기질적 증후군 등 뇌 부분에 후유장해로, 두부·뇌·척수 항목의 Ⅸ-B-3항과 같은 4항의 중간 값을 적용하여 76%로 인정2020-04-21
- 외상후 기질성 인격장애를 인정하여 두부,뇌,척수 VIII B 1항을 적용한 사례2020-04-21
- 사고이전 기왕증과 병전 성격 있던 환자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장애, 정서불안 등 외상성 뇌증후군 인정한 사례2020-04-21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두부뇌척수 VII.- B.- 2.- b. 적용하여 한시장해 1년을 인정한 사례2020-04-21
- 외상성 정신증으로 두부뇌척수 VIII B 4.항 적용한 사례2020-04-21
- 외상에 의한 두부뇌척수 VIII-B 항목 적용을 인정한 사례2020-04-21
- 상해보험에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와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자에게 있다. 뇌 CT나 MRI에서 기질적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반신마비의 존재를 비롯한 심한 구음장애 등 장해등급 제 1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20-04-21
- 두부손상에 따른 외상후 뇌증후군에 VII B 2 a 적용을 인정한 사례2020-04-21
- 재활의학과, 정신과 중복감정에대한 대법원의 판단2020-04-21
- 두부손상에 의한 인지기능저하에 VII -B -2 -b 항목 적용2020-04-13
- 정신장애 VII- B- 2- c에 해당2020-04-13
- 두부상후유증 Ⅶ-B-2-a 수상일로부터 10년간 16% 202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