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7. 8. 7.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주피보험자 및 만기시 수익자로, 원고의 처인 소외 1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또는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각 '활동보상자금'으로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20년간 매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10,000,000원씩 지급하고,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장해등급 1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처 소외 1은, 그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1998. OO앞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에서 소외 문OO이 운전하던 인천 30두)))OO호 승용차와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어, 1998. 7. 10.부터 1998. 7. 25.까지 중앙길병원에서 흉부좌상, 뇌진탕, 경추염좌, 다발성좌상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계속하여 여러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1998. 12. 22. 새한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흉골 골절, 뇌진탕, 경추부염좌, 제4-5, 6-7경추추간판탈출증, 외상후 뇌증후군 외에 좌측 반신 불완전 마비상태 병명으로 위 진단기간 종료일로부터 추가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 1998. 12. 23.부터 1999. 1. 31.까지 위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2001. 4. 12.까지 계속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소외 1은 1999. 11. 15.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흉골 골절, 좌측 편부전마비(의증), 중증 구음장해, 외상후 신경증(의증)의 병명으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1963년도판을 적용하여 100%의 영구적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장해진단을 받았고, 2001. 2. 2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장해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소외 1의 상해 경위, 소외 1에 대한 치료 경과 및 위와 같은 장해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되는 장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에서 1999. 11. 15.자로 작성한 장해진단서(갑 제5호증, 기록 39면)에 의하면, 소외 1의 주관적 호소에 따르면 좌측 편부분마비로 인한 보행불능상태, 심한 구음장해로 인한 의사소통 불능상태의 장해가 있으나, 전기진단학적 근전도 검사 소견상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및 근전도 검사에서 특이한 이상소견이 없고, 언어평가상 구강운동 및 구음장해의 평가가 어려울 만큼 호흡 및 발성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좌하지 혈관 초음파 및 정맥혈류검사상 정상소견이라는 것으로, 위 장해가 기질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비기질적인 전환장해인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에서 2001. 2. 20.자로 작성한 신체감정서(갑 제5호증의 2, 기록 40면)에 의하면, 자각적 증상은 '좌측 상지와 하지의 근력약화, 말더듬'이나, 신경학적 검사(이학적 검사)상 양측 상지와 하지의 심부 건반사는 정상이며 병적 반사는 나타나지 않고, 좌측 수부의 움직임은 있으나 환자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좌측 상지와 하지의 관절 구축이나 경직증의 소견은 없는바, 환자가 호소하는 좌측 상지와 하지의 근력 약화 외에는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한 증상은 없고, 뇌자기공명영상에서도 뇌의 특이한 병변이 없어 서로 상관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으며, 현재 환자의 병적 증상인 좌측 편부전마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인바, 결국 위 각 장해진단서상 소외 1의 현 장해상태는 소외 1의 주관적 호소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위 각 병원에서 시행한 각종 검사상 그러한 주관적 장해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장해의 객관적 존재조차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아가 소외 1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장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위 각 신체감정서만을 근거로 소외 1에게 원심 인정의 장해가 존재한다거나 나아가 그 장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주택가 소방도로상을 시속 약 20㎞의 속도로 서행하던 소외 1 운전의 티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위 문OO 운전의 포텐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돌한 사고로, 당시 소외 1은 관할 경찰서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10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일인 1998. 7. 10.부터 2001. 1. 31. 까지 사이에 '흉골골절, 경추염좌, 뇌진탕, 다발성좌상'을 주된 병명으로 하여 중앙길병원, 세일정형외과, 김형섭정형외과, 중앙병원, 세한병원, 강동성심병원, 연수메디칼의원, 부산신경외과, 박상덕신경외과에 순차 각 입원을 하였고, 중앙길병원에 입원중이던 1998. 7. 15. 좌측부전마비와 구음장애를 호소하였으나 정밀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위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에 그러한 증상이 병명으로 기재된 사실이 없고, 그 후 위와 같은 특이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1998. 12. 23.부터 1999. 1. 31.까지 사이에 입원한 새한병원의 진단서에 '좌측 반신 불완전 마비상태(원인 미상)'가 병명으로 처음 나타났다가, 1999. 3. 9.부터 2000. 2. 29. 사이에 입원한 연수메디칼의원의 진단서 및 2000. 8. 31.부터 2001. 1. 31. 사이에 입원한 박상덕신경외과의원의 진단서에만 나타나나, 좌측 반신 불완전 마비상태의 정도가 어떠한지, 어떠한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것인지, 어떠한 치료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구음장애에 대하여는 진단서 등에도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브란스병원에서 1999. 12. 27.자 및 1999. 12. 30.자 작성한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소외 1이 말을 더듬거리나 기질적인 장애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좌측 편마비를 호소하나 좌측 상하지 관절운동 범위와 근력은 정상으로 다만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운동장애, 흉골골절의 후유증으로 수상 후 5년간 한시적으로 장해가 남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소외 1이 뇌진탕을 입었으나 두부·뇌의 실질손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증상은 뇌진탕증후군으로 진단되고 후유장해기간은 사고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예상된다는 것이고, ②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2000. 5. 22.자로 작성한 신체감정에 의하면, 이학검사(사진 및 내시경검사 등)로는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 구강 및 인두부의 감각신경, 혀와 연구개의 운동성, 성대의 움직임으로 보아 발성기관(성대)와 구음기관(혀, 연구개, 인두)의 장애는 없다는 것이고, ③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 이봉암의 의료자문의뢰건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두부 외상으로 인해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가 올 수 있는 조건은 우측 대뇌반구에 출혈성 좌상이 있던지, 뇌경막상-하부위에 혈종이 있던지, 이로 인한 천막하 탈출로 인해 뇌간부에 손상이 초래되던지, 드물지만 외상성 뇌경색의 소견이 발생해야만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조건은 반드시 뇌 CT나 MRI촬영을 시행하면 이 병적소견이 발견되는데 소외 1에 대한 뇌 MRI촬영소견에서 반신마비의 존재에 대한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좌측 반신의 근력약화에 대한 것은 충추성 신경, 혈관 손상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각적 호소로 추정된다는 것이므로, 위 인정된 사실에 이러한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살펴보면, 비록 소외 1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그 입원기간 중에 이 사건 장해를 일부 호소한 사정을 원심이 채용한 위 신체감정서와 종합하여 판단하더라도 소외 1이 '좌측 편부분마비로 인한 보행불능상태' 및 '심한 구음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불능상태'에 있어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장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장해진단서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상해의 경위, 치료 경과에 의하여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고, 그 장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감이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0860 판결 [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