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률
ㄱ) 후유장해
두부손상에 따른 외상후 뇌증후군 : 1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테이블 14, 두부 뇌 척수 VII-B-2-a)
좌안 시력장애 및 양안 시야협착 : 26%(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의 시각장해부분)
안구함몰추형 : 15%(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2급 제13호)
ㄴ) 가동능력상실률 : 위 치료기간동안 100%
그 후부터는 위 상실률을 중복합산한 48.4%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79,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7,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 및 환송 전 당심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원심의 위 동해병원장, 위 원주기독병원장, 위 정선병원장, 위 춘천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경험칙
(원고는 환송 전 당심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시각장해부분 가동능력상실률이 48%라는 전제로 원고의 가동능력상실률을 원고가 간호사로 종사할 수 있는 동안에는 65%,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53%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시효율상실률을 28%로, 이로 인한 전신 가동능력상실률을 26%로 평가한 후, 직업계수를 고려하여 전신 가동능력상실률을 48%로 평가하고 있으나, 위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 1948년판은 시기능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있어 직업에 따라 그 평가를 달리 하였는데 그 방법의 불합리성이 발견됨에 따라 1963년판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직업분류 없이 시효율 상실정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므로 직업계수를 고려하여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개호비
(1) 개호기간 : 1993. 4. 10.부터 1993. 8. 28까지
개호인 : 1993. 4. 10.부터 1993. 6. 15.까지 67일간은 2인, 그 다음날부터 1993. 8. 28.까지 74일간은 1인 필요
개호비용 : 대한건설협회 발간 월간거래가격상의 1993년 정부노임단가의 보통인부 1일 노임 21,200원
(증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의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금 21,200원 × 67일 × 2 + 금 21,200원 × 74일 = 금 4,409,600원
( 수원지방법원 1998. 11. 11. 선고 98나3839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