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갑 제5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9호증(수입액증명원),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각 소득표준율표), 갑 제12호증의 64 및 갑 제13호증의 1,2(각 진단서), 갑 제15호증(간이계산서)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이 경희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게 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기초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인정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가) 연령 및 성별 : 원고는 1964. 2. 15.생으로 사고당시 26세된 여자이다.
(나) 직업 및 경력 : 1990. 3. 26.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다)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율
① 외상후 강박, 신경증적 스트레스 장해로 인한 두통, 현훈, 기억력 장해 :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Ⅶ-B-2-a항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전신기능에 대한 일반적 장해비율은 10퍼센트이고, 제1심 신체감정일인 1994. 5. 24.부터 향후 2년간의 한시적 장해이다.
② 경추부 및 흉요배부 염좌 : 각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척주손상 Ⅶ-A-a항 및 Ⅶ-A-b항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전신기능에 대한 일반적 장해비율은 각 8퍼센트이고, 제1심 신체감정일인 1994. 3. 30.부터 향후 3년간의 한시적 장해이다.
③ 안면부 반흔에 관한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안면부의 반흔으로 상당한 가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안면부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흔이 남아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반흔으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원고의 가동능력이 감퇴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④ 종합적 가동능력 상실율 : 위 각 휴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및 내용, 변호사업무의 성질,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업무수행 상황 및 수입상태, 위 후유장해의 특성, 제1심 감정인이 신체감정을 할 때까지의 시간적 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가동능력 상실율은, 이 사건 사고일인 1990 8. 9.부터 위 ①항의 장해가 종료되는 1996. 5. 23.까지는 23.8퍼센트(위 10퍼센트, 8퍼센트, 8퍼센트의 복합장해율), 1996. 5. 24.부터 위 ②항의 장해가 종료되는 1997. 3. 29.까지는 15.3퍼센트(위 8퍼센트와 8퍼센트의 복합장해율)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① 원고는 관할 세무서에 귀속사업소득 신고를 함에 있어, 변호사개업을 한 1990. 3. 26.부터 같은해 말까지 281일간의 수입은 62,360,000원, 1991년 1년간의 수입은 86,221,780원, 1992년 1년간의 수입은 105,425,000원으로 신고하였다.
② 위 각 신고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은 1990년 47.4퍼센트, 1991년은 56퍼센트, 1992년은 48.5퍼센트이다.
③ 위 ①,②항의 사실을 기초로 하고, 원고의 연령, 경력, 변호사업무의 성격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가 없었을 경우 원고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최소한 1990년에는 월 3,199,556원(= 과세표준신고액 62,360,000원x소득표준율 47.4퍼센트÷281일x365/12,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1991년에는 월 4,023,683원(= 과세표준신고액 86,221,780x소득표준율 56퍼센트 ÷12), 1992년 이후에는 월 4,260,927원(= 과세표준신고액x105,425,000원 소득표준율 48.5퍼센트÷12)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2) 일실수입액의 계산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월 12분의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이 총 63,733,214원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기간구분에 따른 중간의 월미만의 기간은 수입액수가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은 버림).
(가) 사고일인 1990. 8. 9.부터 1991. 1. 8.까지 5개월간 : 3,760,563원(= 3,199,556원x23.8퍼센트x4.9384)
(나) 1991. 1. 9.부터 1992. 1. 8.까지 12개월간 : 10,968,194원{= 4,023,683원 x23.8퍼센트x(16.3918 - 4.9384)}
(다) 1992. 1. 9.부터 1996. 5. 8.까지 52개월간 : 44,306,142원{= 4,216,999원 x23.8퍼센트x(60.5370 - 16.3918), 월소득액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적용하였다. 이후 기간에 대하여 같다.}
(라) 1996. 5. 9.부터 1997. 3. 8.까지 10개월간 : 4,924,043원{= 4,216,999원 x15.3퍼센트x(68.1688 - 60.5370)}
(마) 위 (가) 내지 (라)항의 합계 = 63,733,214원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고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후유장해로 인하여 가득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개연성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의 장해가 생긴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장해정도에 상응한 수입상실의 재산적 손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고 이후 현실적인 수입금액의 감소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신체장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더욱 노력한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현실적 수입금액에 감소가 없었다 하여 위 인정과 같은 신체기능의 장해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일실수입이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향후치료비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 안면부 반흔제거를 위한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1,480,000원 상당이 드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자료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3,500,000원을 인정한다.
(서울고등법원 1995. 5. 26. 선고 94나39781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