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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례_ 중추 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신병으로 파악하여 맥브라이드 분류표 VIII-B의 3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신경증VII항목과 정신증VII항목 · 2020-04-21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① 정형외과적 장해(우측쇄골 부정유합) : 1997. 1. 10. 감정일 기준으로 3년간 4%정도 상실 

② 신경정신과적 장해(두부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정신장해) : 45% 정도 상실(맥브라이드 분류표 IX-B-2항과 3항의 중간수치 적용) 

 (원고는 원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신경정신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 56%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당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들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신경정신과적 노동능력상실율은 35%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우선 원고의 현재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이를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신병으로 파악하여 맥브라이드 분류표 VIII-B의 3항(고도의 증상으로 부분적인 감독을 요하는 정신병)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사고의 경위 및 아래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비추어 그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반면 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의 현재상태를 맥브라이드 분류표 IX-B의 2 내지 3항(중등도 내지 고도의 정신장해)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위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상의 계수 적용에 있어서는 5로 적용하여야 할 것을 3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고 그 35%라는 수치 역시 위 범주내에서의 일응의 소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역시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제반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분류표 IX-B의 2 내지 3항의 약 중간수치인 위 45%로 봄이 상당하다.)

ㄹ)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① 정형외과적 장해(우측쇄골 부정유합) : 1997. 1. 10. 감정일 기준으로 3년간 4%정도 상실 

② 신경정신과적 장해(두부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정신장해) : 45% 정도 상실(맥브라이드 분류표 IX-B-2항과 3항의 중간수치 적용) 

 (원고는 원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신경정신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 56%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당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들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신경정신과적 노동능력상실율은 35%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우선 원고의 현재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이를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신병으로 파악하여 맥브라이드 분류표 VIII-B의 3항(고도의 증상으로 부분적인 감독을 요하는 정신병)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사고의 경위 및 아래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비추어 그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반면 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의 현재상태를 맥브라이드 분류표 IX-B의 2 내지 3항(중등도 내지 고도의 정신장해)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위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상의 계수 적용에 있어서는 5로 적용하여야 할 것을 3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고 그 35%라는 수치 역시 위 범주내에서의 일응의 소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역시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제반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분류표 IX-B의 2 내지 3항의 약 중간수치인 위 45%로 봄이 상당하다.) 

③ 결국 사고일부터 약 4년 6월간 47.2% 정도 상실, 그 후 가동기간 종료시까지 45.00% 정도 상실 

 ㅁ) 입원치료기간 : 사고일부터 1995. 9. 26.까지, 같은 해 12. 18.부터 1996. 1. 8.까지(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부터 3개월간의 노동능력 100%상실로 본다) 

ㅂ) 가동기간 : 가동연한인 65세가 될 때까지(갑 제17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5년 현재 경상남도 지역의 농가 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는 전체의 45.61%에 이르고, 또한 65세 이상인 농가는 전체의 27.30%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상남도 지역의 농업종사자가 점차 고령화되는 추세에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50세 2월 남짓한 나이로 사고당시 몹시 건강한 상태였던 점, 원고가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로서 위와같이 과수재배 및 벼농사를 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가동연한은 65세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호 판결 참조) 

 [채용증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9,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증인 김정서의 증언, 원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 신경정신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정신과)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당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정신과)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위에서 믿은 부분을 제외) 

 (2) 계 산 

 ㄱ) 기 간 (월미만은 버림) 

사고일부터 여명기간내로 가동연한인 65세가 될 때까지 36년 9개월 

 ㄴ) 계 산 (원미만은 버림) 

① 사고일부터 3개월 

 금 1,500,000원 × 100/100 × 2.9572 = 금 4,462,800원 

② 그 다음날부터 2000. 1. 7.까지 51개월 

 금 1,500,000원 × 47.2/100 × (48.6140 - 2.9752) = 금 32,312,270원 

③ 그 다음날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123개월 

 금 1,500,000원 × 45/100 × (132.3753 - 48.6140) = 금 56,538,877원 

 합 계 : ① + ② + ③ = 93,313,947원 

 나. 기치료비 

 원심판결과 같다(395,000원) 

다. 개호비 

(1) 치료기간 중의 개호비 : 입원기간 3개월 

 금 23,791원 × 365/12 × 2.9752 = 금 2,152,982원 

(2) 치료기간 후의 개호비 

 ㄱ) 개호의 필요성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외과적으로 대뇌위축소견과 국소뇌연화증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단기기억력과 주의집중력이 감퇴되는 등 인지기능의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감퇴되어 사건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행동 양상도 퇴행되어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사회장면에서의 판단력이나 예기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 세면, 식사, 의복 탈착 등을 스스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어린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할 뿐 아니라 가끔 예기치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으므로, 개호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보조, 위험으로부터의 방지, 판단력의 장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방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생물학적으로 스스로 개인 위생 및 일상 생활의 처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들어 개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산대학교병원장(신경정신과)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일부 사실조회회신결과, 당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정신과)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그 부합증거로 거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부합증거로 제시한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들은 개호의 필요성을 평가함에 있어 개호의 개념을 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위하여 타인의 감시, 감독을 필요로 하는 보호의 경우와 구별하여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고려대상이 되는 개호는 위와같은 협의의 개호 뿐만 아니라 보호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호의 경우에도 그 일상생활을 영위함에는 환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을 요구하고 이에는 필연적으로 다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한편, 위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협의의 개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회장면에서 보호의 필요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인정되고, 그 정신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전문개호인이 아닌 일반적으로서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고 그 보호기간으로서는 상시보호가 아니라 수시보호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경우 보호비로는 농촌일용여성이 1일 2시간씩 수시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ㄴ) 개호기간 : 위 치료기간 이후부터 기대여명인 2015. 6. 6.경까지 19년 8개월간 성인 가족이 가사활동을 하면서 1일 2시간씩 수시개호 (따라서 1일 개호비용은 농촌보통일부의 1일 일용노임 중 1/4로 봄) 필요

( 부산지방법원 1997. 8. 20. 선고 97나15453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