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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불안 집중력 저하, 대인관계 및 학업기능의 수행이 원만하지 않은 등의 후유증에, 두부뇌척수 VII.- B.- 2.- a. 적용하여 3년 한시장해 인정한 사례

신경증VII항목과 정신증VII항목 · 2020-04-21


이 법원의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에게 향후 약 2년간 정신과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한 사실, 위와 같은 치료종결 후 3년간 우울감, 불안, 집중력 저하 등으로 대인관계 및 학업기능의 수행이 원만하지 않는 등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장애 정도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표시항목 중 Ⅶ-B-2-a항의 16%에 해당하는 사실,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장애는 영구적인 장애가 아니라 한시적인 장애로 향후 약 2년간의 치료종결 후 3년 이내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1의 가동기간 개시일인 2021. 7. 26.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로부터 5년( = 치료기간 2년 + 후유증이 있는 기간 3년)이 경과한 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1의 일실수입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나. 일실수입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과 영역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현재 21%이고, 치료종결 후에는 16%이다(산부인과 영역의 경우 현 상태에서는 판정이 곤란하고, 2차 성징 이후에야 판정 가능하므로 정신과 영역에 한하여 청구한다). 원고 1은 2002. 7. 26.생 여자이고, 이 사건 사고 무렵의 도시 일용노임은 689,658원이므로 원고 1이 성년이 되는 2021. 7. 26.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62. 7. 25.까지 492개월간의 일실수입은 488,744,989원[= 689,658원 × 22일 × 16% × 201.3288(307.6179 - 106.2891)]이다. 

 (2) 판단

 이 법원의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에게 향후 약 2년간 정신과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한 사실, 위와 같은 치료종결 후 3년간 우울감, 불안, 집중력 저하 등으로 대인관계 및 학업기능의 수행이 원만하지 않는 등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장애 정도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표시항목 중 Ⅶ-B-2-a항의 16%에 해당하는 사실,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장애는 영구적인 장애가 아니라 한시적인 장애로 향후 약 2년간의 치료종결 후 3년 이내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1의 가동기간 개시일인 2021. 7. 26.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로부터 5년( = 치료기간 2년 + 후유증이 있는 기간 3년)이 경과한 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1의 일실수입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향후 2년간 정신과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치료비
- 지지 정신 치료, 작업 및 재활 요법 등: 20,000원 × 52회(주 1회) × 2 = 2,080,000원
- 학습치료: 50,000원 × 52회(주 1회) × 1 = 2,600,000원
○ 투약비: 7,000원 × 365일 × 2 = 5,110,000원
○ 검사료
-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 검사: 100,000원 × 3회 = 300,000원
- 임상심리검사: 250,000원 × 2회 = 500,000원
○ 합계: 10,590,000원

○ 치료비

- 지지 정신 치료, 작업 및 재활 요법 등: 20,000원 × 52회(주 1회) × 2 = 2,080,000원

- 학습치료: 50,000원 × 52회(주 1회) × 1 = 2,600,000원

○ 투약비: 7,000원 × 365일 × 2 = 5,110,000원

○ 검사료

-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 검사: 100,000원 × 3회 = 300,000원

- 임상심리검사: 250,000원 × 2회 = 500,000원

○ 합계: 10,590,000원



다만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이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감정종료일인 2011. 8. 29.로부터 2년이 되는 2013. 8. 29.에 향후 치료비 10,590,000원을 한꺼번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9,142,346원(= 10,590,000원 × 호프만수치 0.8633)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70%

 (2) 계산: 6,399,642원(= 향후 치료비 9,142,347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마. 위자료

원고 1이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은 점, 원고 1이 납치된 장소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장소인 학교인 점, 원고 1의 부모인 원고 2, 3이 원고 1을 학교 안에 데려다 주는 등 자신들의 보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학교 측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입은 점, 원고 1에게 향후 약 2년간 정신과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하고 그 후로도 3년간 우울감, 불안, 집중력 저하 등으로 대인관계 및 학업의 수행이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원고 1에게는 후유장애가 추가로 발생될 수도 있어 그에 대한 불안과 걱정도 상당할 것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 원고 1에게 50,000,000원, 원고 1의 부모인 원고 2, 3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1의 동생인 원고 4에게 3,000,000원을 각 인정함이 상당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0가합77373 판결 : 확정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