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의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에게 향후 약 2년간 정신과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한 사실, 위와 같은 치료종결 후 3년간 우울감, 불안, 집중력 저하 등으로 대인관계 및 학업기능의 수행이 원만하지 않는 등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장애 정도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표시항목 중 Ⅶ-B-2-a항의 16%에 해당하는 사실,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장애는 영구적인 장애가 아니라 한시적인 장애로 향후 약 2년간의 치료종결 후 3년 이내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1의 가동기간 개시일인 2021. 7. 26.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로부터 5년( = 치료기간 2년 + 후유증이 있는 기간 3년)이 경과한 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1의 일실수입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나. 일실수입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과 영역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현재 21%이고, 치료종결 후에는 16%이다(산부인과 영역의 경우 현 상태에서는 판정이 곤란하고, 2차 성징 이후에야 판정 가능하므로 정신과 영역에 한하여 청구한다). 원고 1은 2002. 7. 26.생 여자이고, 이 사건 사고 무렵의 도시 일용노임은 689,658원이므로 원고 1이 성년이 되는 2021. 7. 26.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62. 7. 25.까지 492개월간의 일실수입은 488,744,989원[= 689,658원 × 22일 × 16% × 201.3288(307.6179 - 106.2891)]이다.
(2) 판단
이 법원의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에게 향후 약 2년간 정신과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한 사실, 위와 같은 치료종결 후 3년간 우울감, 불안, 집중력 저하 등으로 대인관계 및 학업기능의 수행이 원만하지 않는 등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장애 정도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표시항목 중 Ⅶ-B-2-a항의 16%에 해당하는 사실,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장애는 영구적인 장애가 아니라 한시적인 장애로 향후 약 2년간의 치료종결 후 3년 이내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1의 가동기간 개시일인 2021. 7. 26.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로부터 5년( = 치료기간 2년 + 후유증이 있는 기간 3년)이 경과한 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1의 일실수입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향후 2년간 정신과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치료비
- 지지 정신 치료, 작업 및 재활 요법 등: 20,000원 × 52회(주 1회) × 2 = 2,080,000원
- 학습치료: 50,000원 × 52회(주 1회) × 1 = 2,600,000원
○ 투약비: 7,000원 × 365일 × 2 = 5,110,000원
○ 검사료
-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 검사: 100,000원 × 3회 = 300,000원
- 임상심리검사: 250,000원 × 2회 = 500,000원
○ 합계: 10,590,000원
○ 치료비 |
- 지지 정신 치료, 작업 및 재활 요법 등: 20,000원 × 52회(주 1회) × 2 = 2,080,000원 |
- 학습치료: 50,000원 × 52회(주 1회) × 1 = 2,600,000원 |
○ 투약비: 7,000원 × 365일 × 2 = 5,110,000원 |
○ 검사료 |
-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 검사: 100,000원 × 3회 = 300,000원 |
- 임상심리검사: 250,000원 × 2회 = 500,000원 |
○ 합계: 10,590,000원 |
다만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이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감정종료일인 2011. 8. 29.로부터 2년이 되는 2013. 8. 29.에 향후 치료비 10,590,000원을 한꺼번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9,142,346원(= 10,590,000원 × 호프만수치 0.8633)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70%
(2) 계산: 6,399,642원(= 향후 치료비 9,142,347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마. 위자료
원고 1이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은 점, 원고 1이 납치된 장소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장소인 학교인 점, 원고 1의 부모인 원고 2, 3이 원고 1을 학교 안에 데려다 주는 등 자신들의 보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학교 측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입은 점, 원고 1에게 향후 약 2년간 정신과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하고 그 후로도 3년간 우울감, 불안, 집중력 저하 등으로 대인관계 및 학업의 수행이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원고 1에게는 후유장애가 추가로 발생될 수도 있어 그에 대한 불안과 걱정도 상당할 것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 원고 1에게 50,000,000원, 원고 1의 부모인 원고 2, 3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1의 동생인 원고 4에게 3,000,000원을 각 인정함이 상당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0가합77373 판결 : 확정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