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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기질성 인격장애를 인정하여 두부,뇌,척수 VIII B 1항을 적용한 사례

신경증VII항목과 정신증VII항목 · 2020-04-21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1) 후유장애: 정형외과부문으로는 우측 슬관절의 이완관절, 우측 슬관절의 내반슬, 신경정신과부문으로는 기질성 인격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2) 맥브라이드 장애기준표상 장애등급

 관절강직, 슬관절부문에서 IV-1항( 내반슬 대퇴골부분 골절 후유증 )

 골절, 대퇴골부문에서 I-3-C항

 두부, 뇌, 척수 부문에서 VIII-B-1항

3) 가동능력 상실 비율: 53.08%(37.44 + (100-37.44) × 0.25)



( 대전고등법원 1994. 5. 17. 선고 92나1320 판결 [손해배상(자)] )


 I-3-C항  --  >   Femur fracture I 3 c 10' bowleg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