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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정신증으로 두부뇌척수 VIII B 4.항 적용한 사례

신경증VII항목과 정신증VII항목 · 2020-04-21


후유장해 및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 상실비율

 ) 후유장해 : 외상성 정신증 및 우안 시력상실

 )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 : 테이블 14의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Ⅷ-B-4항, 테이블 6의 시력계 중 우안 시력완전상실에 해당

 ) 가동능력상실률 : 위 2개항의 중복장해율인 약 82%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22,781,558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 여 자

 생년월일 : 1937.6.

사고 당시의 연령 : 55세 3월 남짓

 기대여명 : 24.08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 25일씩 가동하는 일반도시일용노동자의 소득수준으로서, 이 사건 사고시부터 1992.12.31.까지는 월 금 482,500원(금 19,300원×25), 1993.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월 금 530,000원(금 21,200원×25), 1994.1.1.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월 금 557,500원(금 22,300원×25)

 (피고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서 월 금 341,88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위 원고의 일실수입은 위 원고가 얻고 있던 위 실제 소득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업자라고 할지라도 그 수입이 일용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일반일용 노동능력은 누구나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것인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우연하게 그보다 적은 수입을 받고 있었다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노동능력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후유장해 및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 상실비율

 ) 후유장해 : 외상성 정신증 및 우안 시력상실

 )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 : 테이블 14의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Ⅷ-B-4항, 테이블 6의 시력계 중 우안 시력완전상실에 해당

 ) 가동능력상실률 : 위 2개항의 중복장해율인 약 82%

 (라) 치료기간 : 사고일부터 1993.1.5.까지 박애병원에서 입원치료

(마)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9호증, 갑 제11,12,1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순천향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중간의 월 미만은 수입이 적은 기간에 순차 산입하고, 나머지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사고일부터 입원치료를 마칠 무렵인 1992.12.31.경까지 3개월 간

 금 482,500원×2.9752=금 1,435,534원

(나) 그 다음날부터 1993.12.31까지 12개월 간

 금 530,000원×0.82×(14.5205-2.9752)=금 5,017,587원

(다)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41개월 간

 금 557,500원×0.82×(50.2384-14.5205)=금 16,328,437원

(라) 합계 금 22,781,558원(금 1,435,534원+금 5,017,587원+금 16,328,437원)

나. 개호비

(1) 개호인 : 소외 석PP(원고 1의 자부) 

개호기간 : 위 사고일부터 입원치료를 끝낸 1993.1.5.까지 100일 간

 개호비용 : 사고일부터 1992.12.31.까지 95일 간은 위에서 본 1992년의 일반도시일용노임인 1일 금 19,300원, 그 다음날부터 1993.1.5.까지 5일 간은 위에서 본 1993년의 일반도시일용노임인 1일 금 21,200원

〔증 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합계 금 1,939,500원(금 19,300원×95+금 21,200원×5)

다. 기왕 치료비 및 의료기구대

(1) 씨.티.촬영비 : 금 280,000원(1992.9.29. 및 같은 해 10.6. 지출)

 (2) 에어매트 구입비 : 금 250,000원(물리치료를 위하여 1992.10.9. 구입)

 (3) 합계 금 530,000원(금 280,000원+금 250,000원)

〔증 거〕

갑 제10호증의 1,2, 4, 갑 제13호증

(4) 원고 1은 그 밖에 1993.1.5. 치료비로 금 525,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병실차액금으로 위 박애병원에 금 52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통상의 손해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원고 1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위 박애병원에 금 5,29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원고의 과실이나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사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서울고등법원 1994. 6. 22. 선고 94나659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