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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두부뇌척수 VII.- B.- 2.- b. 적용하여 한시장해 1년을 인정한 사례

신경증VII항목과 정신증VII항목 · 2020-04-21



 감정인 XXX의 감정 및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 원고 OOO은 피고 학생들의 이 사건 가해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에서 Ⅶ(정신신경증 상태)-B(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명백한 지장이 있는 것)-2(장기간의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것)-b(중등도) 항목의 직업계수 3을 준용하여 1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장해를 입게 된 사실, 장해기간은 치료 종결일로부터 1년 정도인 사실, 치료 종결 시점은 이 사건 2013. 8. 2.자 감정 당시로부터 1년 후인 2014년 7월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OOO은 1995. 12. 28.생 남자로 가동기간은 만 20세가 될 때 군에 입대하여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인 2017. 12. 28.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5. 12. 27.까지인데, 위와 같은 한시장해는 원고 OOO의 일실수입 발생 기산점인 2017. 12. 28. 이전에 없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OOO의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 강PP의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감정인 정TT의 감정 및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 원고 강PP은 피고 학생들의 이 사건 가해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에서 Ⅶ(정신신경증 상태)-B(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명백한 지장이 있는 것)-2(장기간의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것)-b(중등도) 항목의 직업계수 3을 준용하여 1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장해를 입게 된 사실, 장해기간은 치료 종결일로부터 1년 정도인 사실, 치료 종결 시점은 이 사건 2013. 8. 2.자 감정 당시로부터 1년 후인 2014년 7월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강PP은 1995. 12. 28.생 남자로 가동기간은 만 20세가 될 때 군에 입대하여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인 2017. 12. 28.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5. 12. 27.까지인데, 위와 같은 한시장해는 원고 강PP의 일실수입 발생 기산점인 2017. 12. 28. 이전에 없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강PP의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기왕 치료비: 원고 강PP이 아래와 같이 지급한 치료비 등 5,021,690원

 원고 강PP은 그 외에도 치료비로 2,467,700원을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11. 7.자 경북대학교병원 진료비 영수증(갑 제17호증의 2)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검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정신요법료, 투약료, 진찰료 합계 266,4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료 및 입원료는 이 사건 소송비용으로 산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식대, 병실차액은 피고들의 부담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2013. 8. 14.자 대동병원 진료비 영수증(갑 제22호증의 2)의 기재 중 제증명료 10,000원은 치료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대동병원 부설 임상심리센터 리젠트 관련: 350,000원

② 대동병원 관련: 2,627,970원

③ 우리세명병원 관련: 802,000원

④ 경북대학교병원 관련: 1,216,020원

⑤ 메디칼약국 관련: 13,100원

⑥ 대학당약국 관련: 12,600원

[인정근거] 갑 제14, 15, 16, 17, 1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치료비의 구체적 계산내역과 해당 증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3) 향후 치료비: 2,426,800원

 가) 앞서 인정된 사실,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정성훈의 2013. 1. 7.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강PP이 마지막으로 치료한 다음날인 2013. 8. 15. 기준으로 향후 1년인 2014. 7. 14.까지 매달 250,000원 합계 3,000,000원의 약물치료비가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강PP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가해행위 마지막 날인 2011. 5. 24. 당시로 계산하면 2,426,800원[= 250,000원 × (주1) 34.3441주2) -24.6369)]이 된다.

나) 감정인 정성훈의 2013. 1. 7.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심리적 외상에 중점을 둔 집중적 정신치료비로 1,800,000원(150,000원 × 4주 × 3개월)도 필요하나, 한때 예상되었던 치료비라 할지라도 향후 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이미 위 예상기간이 지나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인데, 원고 강PP이 감정일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9. 27. 현재까지 약 9개월의 기간 동안 위 제 2)항의 기왕치료비 이외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치료비 상당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합계

7,448,490원(기왕 치료비 5,021,690원 + 향후 치료비 2,426,800원)

( 대구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1가합11843 판결 [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