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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상후유증으로 두부뇌척수 Ⅶ-B-2-a항목을 수상일로부터 10년간 노동능력상실률 16% 인정한 사례

신경증VII항목과 정신증VII항목 · 2020-04-21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률 

① 후유장애 

* 신경외과부분 : 두통, 현기증, 기억력장애, 이명, 시력장애, 불면증, 정신 집중력의 저하, 감정의 불안정 등 

* 정형외과부분 : 요배부동통 및 운동장해, 양측하지 직거상 검사 양성, 우족무지 신전력 감소, 요추하부 다발성골극 및 요추간판 팽윤 등 

* 흉부외과부분 : 우측쇄골동통, 좌측흉부의 둔통 및 통증발생시 호흡곤란 등 

②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애등급 : 원고 SC이 취부기능사원으로서 위 장애등급표상의 64, 146, 233번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해당등급을 적용한다. (다툼없음) 

 * 신경외과부분 : 두부상후유증 Ⅶ-B-2-a 수상일로부터 10년간 16% 

 * 정형외과부분 : 척추손상 Ⅲ-A-c 수상일로부터 3년간 34% 

 * 흉부외과부분 : 흉곽의 손상과 질병 Ⅰ-A 취부기능사원으로서는 19%, 도시일용노동자로서는 11%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SC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손해액은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67,571,933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정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2. 3. 10. 

연령 : 사고당시 44세 기대여명 : 26.94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① 이 사건 사고시부터 정년인 55세가 될 때까지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거제조선소의 외주업체인 신광기업의 취부기능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월평균임금은 금 1,596,130원이다. 

② 그 이후부터 60세가 될 때까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7. 9.에 발행된 월간거래가격상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시중노임상당액인 금830,192원 ( 1일 금37,736원 x 22일 ) 

 (다)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률 

① 후유장애 

* 신경외과부분 : 두통, 현기증, 기억력장애, 이명, 시력장애, 불면증, 정신 집중력의 저하, 감정의 불안정 등 

* 정형외과부분 : 요배부동통 및 운동장해, 양측하지 직거상 검사 양성, 우족무지 신전력 감소, 요추하부 다발성골극 및 요추간판 팽윤 등 

* 흉부외과부분 : 우측쇄골동통, 좌측흉부의 둔통 및 통증발생시 호흡곤란 등 

②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애등급 : 원고 SC이 취부기능사원으로서 위 장애등급표상의 64, 146, 233번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해당등급을 적용한다. (다툼없음) 

 * 신경외과부분 : 두부상후유증 Ⅶ-B-2-a 수상일로부터 10년간 16% 

 * 정형외과부분 : 척추손상 Ⅲ-A-c 수상일로부터 3년간 34% 

 * 흉부외과부분 : 흉곽의 손상과 질병 Ⅰ-A 취부기능사원으로서는 19%, 도시일용노동자로서는 11% 

 ③ 가동능력 상실률 

* 1996. 3. 13.부터 1999. 3. 12.까지 : 55.09% 

 * 1999. 3. 13.부터 2006. 3. 12.까지 : 31.96% 

 * 2006. 3. 13.부터 2007. 3. 10.까지 : 19% 

 * 2007. 3. 11.부터 2012. 3. 10.까지 : 11% 

 (라) 정년 및 가동기간 

① 정년 : 원고 SC이 근무하는 신광기업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날임. 

②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2일씩 60세가 될때까지임. (원고 주장과 경험칙)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9, 10,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단위기간의 수입이 많은 수입상실기간의 월 미만은 그것이 보다 적은 수입상실기간에 순차로 산입하고 그래도 남는 것은 버림, 각 계산단계마다 원미만은 버림(이하 같다). 

 (가)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3. 13.부터 1999. 3. 12.까지 : 36개월 

 금1,1596,130원 × 55.09% × 34.4777 = 금29,437,210원 

(나) 그 다음날부터 2006. 3. 12.까지 : 84개월 

 금1,1596,130원 × 55.09% × (97.1451-33.4777) = 금32,478,214원 

(다) 그 다음날부터 55세가 되는 2007. 3. 10.까지 : 12개월 

 금1,1596,130원 × 55.09% × (105.0039-97.1451) = 금2,383,296원 

(라)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 60개월 

 금830,192원 × 55.09% × (140.8468-105.0039) = 금3,273,213원 

(마) 합계 금67,571,930원( = 29,437,210 + 32,478,214 + 2,383,296 + 3,273,213 ) 

나. 일실퇴직금 

 금2,780,091원 (다툼없음) 

다. 개호비 

(1) 개호인 및 개호기간 : 원고 N이 원고 SC을 42일간 개호 (다툼없음) 

개호비용 : 사고일 무렵인 1995. 9.경 도시일용노임인 1일 금31,866원 

〔증 거〕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계산 

 금31,866원 × 42일 = 금1,338,372원 


( 창원지방법원 1998. 9. 18. 선고 98나479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