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애: 조현병
② 노동능력상실률: 3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Ⅷ-B-2항)
~
향후 치료비
가) 필요한 치료: 향정신병 약물을 포함한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는 매년 2,985,8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치료기간: 조현병 질환의 특성상 향후 부정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치료기간을 한정하기 어려우므로 여명종료일까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시사항】
갑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을 등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였고,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을 등과 을 등의 부모들 및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정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을 등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였고,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을 등의 집단괴롭힘이 갑에게 학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을 등의 집단괴롭힘과 갑의 조현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당시 15세 남짓의 고등학생들로서 책임능력이 있었던 을 등은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변별력이 부족한 을 등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을 등의 집단괴롭힘 행위를 방치한 을 등의 부모들도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한편 을 등의 집단괴롭힘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담임교사인 병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시점에 약 15세의 나이로 변별력이 부족한 반 학생들이 사교적이지 못한 갑을 폭행하거나 괴롭힐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정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인 병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반 학생들 사이의 집단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병의 과실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병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한 사례.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일실수입
원고 1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의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0. 7. 20. 기준 현가로 계산한 162,265,79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4. 11. 11.생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0. 7. 20. 당시의 연령: 15세 8개월 남짓
기대여명: 63.9년
나) 가동기간: 2년의 군복무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 21세 이후인 2015. 11. 11.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4. 11. 10.까지
다) 소득실태: 1일 86,686원(원고가 구하는 도시근로자 일용노동 노임단가)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애: 조현병
② 노동능력상실률: 3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Ⅷ-B-2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162,265,796원
기간초일 | 기간말일 | 노임단가 | 일수 | 월수입 | 생계비 | 상실률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 호프만 | 기간 일실수입 |
2015.11.11. | 2054.11.10. | 86,686 | 22 | 1,907,092 | 0 | 38.0% | 531 | 279.7478 | 63 | 55.8387 | 468 | 223.9091 | 162,265,796 |
나. 치료비
1) 기왕 치료비: 5,407,147원
진료기관 | 일시 | 진료구분 | 치료비(원) |
□□□병원 | 2012. 6. 9.-12. 20. | 외래 4회 | 40,300 |
2013. 1. 3.-12. 17. | 외래 8회 | 104,300 | |
2012. 6. 28.-7. 4. | 입원 | 102,110 | |
2013. 1. 22.-2. 22. | 입원 | 526,450 | |
해당 기관 치료비 총계: 773,160 | |||
▽▽▽대학교 ◎◎◎◎병원 | 2013. 12. 17. | 외래 | 13,620 |
2014. 1. 17. | 20,725 | ||
2014. 1. 24. | 19,958 | ||
2014. 2. 7. | 39,723 | ||
2014. 3. 7. | 37,869 | ||
2014. 4. 4. | 49,180 | ||
2014. 5. 2. | 30,780 | ||
2014. 5. 30. | 30,780 | ||
2014. 7. 18. | 35,561 | ||
2014. 7. 30. | 3,000 | ||
2014. 8. 20. | 34,411 | ||
2014. 8. 25. | 42,800 | ||
2014. 9. 29. | 47,421 | ||
2014. 1. 11. | 입원 | 1,786,270 | |
2014. 1. 16. | |||
2014. 1. 17. | |||
2014. 1. 21. | |||
해당 기관 치료비 총계: 2,192,098 | |||
◇◇대학교 ☆병원 | 2014. 7. 10. | 외래 | 1,305,039 |
◁◁◁◁◁병원 | 2014. 3. 10.-3. 14. | 입원 | 43,350 |
2014. 3. 17.-3. 31. | 79,530 | ||
2014. 4. 1.-4. 11. | 72,410 | ||
2014. 4. 14.-4. 25. | 80,030 | ||
2014. 4. 28.-4. 30. | 24,460 | ||
2014. 5. 1.-5. 9. | 47,430 | ||
2014. 5. 12.-5. 23. | 80,030 | ||
2014. 5. 26.-5. 30. | 40,530 | ||
2014. 6. 2.-6. 5. | 25,270 | ||
2014. 6. 9.-6. 20. | 80,030 | ||
2014. 6. 23.-6. 30. | 48,960 | ||
2014. 7. 1.-7. 4. | 32,110 | ||
2014. 7. 7.-7. 18. | 70,570 | ||
2014. 7. 22.-7. 31. | 61,310 | ||
2014. 8. 1.-8. 14. | 77,830 | ||
2014. 8. 18.-8. 26. | 57,690 | ||
2014. 9. 1.-9. 12. | 64,000 | ||
72,800 | 2014. 9. 16.-9. 26. | ||
2014. 9. 29.-9. 30. | 18,330 | ||
2014. 10. 1.-10. 10. | 60,180 | ||
해당 기관 치료비 총계: 1,136,850 | |||
기왕 치료비 총계: 5,407,147 | |||
[인정 근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2) 향후 치료비
가) 필요한 치료: 향정신병 약물을 포함한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는 매년 2,985,8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치료기간: 조현병 질환의 특성상 향후 부정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치료기간을 한정하기 어려우므로 여명종료일까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계산: 마지막 기왕 치료비 지출일 다음 날인 2014. 10. 11.부터 여명종료일인 2074. 5. 28.까지 매년 2,985,800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로 계산하면 향후 치료비는 59,716,000원(= 2,985,800원 × 20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을 적용한다.
)이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70%
2) 계산: 159,172,260원[= (일실수입 162,265,796원 + 기왕 치료비 5,407,147원 + 향후 치료비 59,716,000원) × 0.7]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집단괴롭힘의 내용 및 정도, 원고 1의 장해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집단괴롭힘 당시 원고 1과 피고 학생들의 연령, 이 사건 집단괴롭힘 이후의 정황, 원고들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① 원고 1: 5,000,000원
② 원고 2: 2,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