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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조현병에 VIII B 2 적용 및 여명까지 향후치료비를 인정한 사례

신경증VII항목과 정신증VII항목 · 2020-04-21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애: 조현병


② 노동능력상실률: 3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Ⅷ-B-2항)


~


향후 치료비


가) 필요한 치료: 향정신병 약물을 포함한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는 매년 2,985,8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치료기간: 조현병 질환의 특성상 향후 부정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치료기간을 한정하기 어려우므로 여명종료일까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시사항】

갑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을 등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였고,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을 등과 을 등의 부모들 및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정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을 등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였고,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을 등의 집단괴롭힘이 갑에게 학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을 등의 집단괴롭힘과 갑의 조현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당시 15세 남짓의 고등학생들로서 책임능력이 있었던 을 등은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변별력이 부족한 을 등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을 등의 집단괴롭힘 행위를 방치한 을 등의 부모들도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한편 을 등의 집단괴롭힘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담임교사인 병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시점에 약 15세의 나이로 변별력이 부족한 반 학생들이 사교적이지 못한 갑을 폭행하거나 괴롭힐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정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인 병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반 학생들 사이의 집단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병의 과실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병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한 사례.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일실수입

원고 1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의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0. 7. 20. 기준 현가로 계산한 162,265,79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4. 11. 11.생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0. 7. 20. 당시의 연령: 15세 8개월 남짓

 기대여명: 63.9년

 나) 가동기간: 2년의 군복무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 21세 이후인 2015. 11. 11.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4. 11. 10.까지

 다) 소득실태: 1일 86,686원(원고가 구하는 도시근로자 일용노동 노임단가)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애: 조현병

② 노동능력상실률: 3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Ⅷ-B-2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162,265,796원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수입

생계비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 호프만

기간 일실수입

2015.11.11.

2054.11.10.

86,686

22

1,907,092

0

38.0%

531

279.7478

63

55.8387

468

223.9091

162,265,796

나. 치료비

1) 기왕 치료비: 5,407,147원

진료기관

일시

진료구분

치료비(원)

□□□병원

2012. 6. 9.-12. 20.

외래 4회

40,300

2013. 1. 3.-12. 17.

외래 8회

104,300

2012. 6. 28.-7. 4.

입원

102,110

2013. 1. 22.-2. 22.

입원

526,450

해당 기관 치료비 총계: 773,160

▽▽▽대학교 ◎◎◎◎병원

2013. 12. 17.

외래

13,620

2014. 1. 17.

20,725

2014. 1. 24.

19,958

2014. 2. 7.

39,723

2014. 3. 7.

37,869

2014. 4. 4.

49,180

2014. 5. 2.

30,780

2014. 5. 30.

30,780

2014. 7. 18.

35,561

2014. 7. 30.

3,000

2014. 8. 20.

34,411

2014. 8. 25.

42,800

2014. 9. 29.

47,421

2014. 1. 11.

입원

1,786,270

2014. 1. 16.

2014. 1. 17.

2014. 1. 21.

해당 기관 치료비 총계: 2,192,098

◇◇대학교 ☆병원

2014. 7. 10.

외래

1,305,039

◁◁◁◁◁병원

2014. 3. 10.-3. 14.

입원

43,350

2014. 3. 17.-3. 31.

79,530

2014. 4. 1.-4. 11.

72,410

2014. 4. 14.-4. 25.

80,030

2014. 4. 28.-4. 30.

24,460

2014. 5. 1.-5. 9.

47,430

2014. 5. 12.-5. 23.

80,030

2014. 5. 26.-5. 30.

40,530

2014. 6. 2.-6. 5.

25,270

2014. 6. 9.-6. 20.

80,030

2014. 6. 23.-6. 30.

48,960

2014. 7. 1.-7. 4.

32,110

2014. 7. 7.-7. 18.

70,570

2014. 7. 22.-7. 31.

61,310

2014. 8. 1.-8. 14.

77,830

2014. 8. 18.-8. 26.

57,690

2014. 9. 1.-9. 12.

64,000

72,800

2014. 9. 16.-9. 26.

2014. 9. 29.-9. 30.

18,330

2014. 10. 1.-10. 10.

60,180

해당 기관 치료비 총계: 1,136,850

기왕 치료비 총계: 5,407,147



 [인정 근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2) 향후 치료비

 가) 필요한 치료: 향정신병 약물을 포함한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는 매년 2,985,8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치료기간: 조현병 질환의 특성상 향후 부정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치료기간을 한정하기 어려우므로 여명종료일까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계산: 마지막 기왕 치료비 지출일 다음 날인 2014. 10. 11.부터 여명종료일인 2074. 5. 28.까지 매년 2,985,800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로 계산하면 향후 치료비는 59,716,000원(= 2,985,800원 × 20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을 적용한다.

)이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70%

 2) 계산: 159,172,260원[= (일실수입 162,265,796원 + 기왕 치료비 5,407,147원 + 향후 치료비 59,716,000원) × 0.7]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집단괴롭힘의 내용 및 정도, 원고 1의 장해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집단괴롭힘 당시 원고 1과 피고 학생들의 연령, 이 사건 집단괴롭힘 이후의 정황, 원고들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① 원고 1: 5,000,000원

② 원고 2: 2,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