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위 상해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76퍼센트의 시력 상실, 경도의 기질적 정신장애, 좌경골 및 비골 골절, 좌하지 단축, 저작능력 감퇴 등의 후유장애가 여명기간 동안 남게 되었는바, 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Ⅷ-비(B)항, 경골과 비골의 골절 항목 I-2-씨(C)항과 Ⅱ-에이(a)항등에 각 해당되며 이로인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은 84.82퍼센트 정도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호적등본), 갑제 3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내용), 갑제 4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OOO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촉탁을 받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과 카톨릭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장의 원고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1951. 2. 14.생의 보통 건강한 여자로서 위 사고당시의 나이가 37세 9월 남짓되었으며 그 평균여명은 37.84년이다.
(나) 직업 및 거주지: 위 사고당시 농촌지역인 경기 평택군 포승면 만호리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위 소형 승합차를 운전하여 상업에도 종사하였다.
(다) 수입: 위 사고시에 가까운 1988. 12. 무렵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여자의 임금은 1일 금 9,427원이다.
(라) 치료기간: 위 상해로 인하여 사고 후 1989. 7. 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후유장애: 위 상해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76퍼센트의 시력 상실, 경도의 기질적 정신장애, 좌경골 및 비골 골절, 좌하지 단축, 저작능력 감퇴등의 후유장애가 여명기간동안 남게 되었는바, 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두, 뇌, 척수 항목의 Ⅷ-비(B)항, 경골과 비골의 골절 항목 I-2-씨(C)항과 Ⅱ-에이(a)항등에 각 해당되며 이로인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은 84.82퍼센트 정도이다.
(2) 가동연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여자가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는 경험칙상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가동연한은 경험칙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경험칙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다.
(3)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때 원고는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위 농촌일용노임 수준인 월 금235,675원(= 9,427원 × 25)으로,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을 84.82퍼센트로 각 평가한다.
(4) 한편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액을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그에 기하여 이 법원이 평가한 앞서 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고이후 위 원고의 기대여명 범위내로서 가동연한까지의 22년 2월(266개월)간의 원고가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을 월 5/12푼의 법정이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35,732,617원(235,675원 × 0.8482 ×178.752882,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미만은 버리고, 원미만은 이하 모든 계산에서 버린다) 이 된다.
나. 향후치료비
위 카톨릭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해 앞으로 신경외과부분의 치료로서 내복약 복용, 뇌파검사, 전산화 두부 단층 촬영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2,002,000원이, 정형외과부분의 치료로서 좌경골에 고정 중인 금속물 제거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2,217,800원이, 성형외과부분의 치료로서 좌측관골의 골이식술 및 근막피판술과 반흔성형술 및 제트(z)- 성형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3,661,000원이, 치과부분의 치료로서 하악 금관계속가공의치와 상악 금관수복이 필요한데 그 비용으로 금480,000원이 각 소요되리라는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향후치료비로 합계 금8,360,800원(= 2,002,000원 + 2,217,800원 + 3,661,000원 + 48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 개호비
위 OOO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평택시 소재 남서울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1988. 12. 9.부터 1988. 7. 8.까지 원고의 올케인 소외 OOO이 위 원고를 개호한 사실및 위 OOO은 도시지영인 송탄시에 거주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월간 거래가격에 의하면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이 1988년도에는 1일 금7,270원이고, 1989년도에는 8,1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개호비로서 금1,707,560원( = 7,270원 × 23일 + 8,150원 × 189일 )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라. 자동차 수리비
위 OOO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9호증(견적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그 소유의 위 승합차가 파손됨으로써 그 수리비로 금5,244,91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나, 원고는 자동차 수리비로 금5,244,410원을 구하므로 이에 따른다.
마. 기왕의 치료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경희의료원 및 성빈센트병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비용으로 금 667,28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OOO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8호증의 1내지 32(치료비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법원의 신체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위하여 정액화된 감정료외에 감정료로 금 667,28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는 이 사건 소송비용의 일부로서 위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고등법원 1990. 11. 29. 선고 90나37039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