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정, 좌측경골 원외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후경골 건 및 족지 굴근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1) 후유장애 : 좌측족관절의 동통 및 운동범위 제한, 중증도의 외상성 신경증
2)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애등급
좌측족관절 : 강직 - 족관절란의 Ⅱ-Ⅰ- b (17퍼센트)
외상성신경증 : 두부, 뇌, 척수란의 Ⅶ - B - 2 - b (37퍼센트)
3) 가동능력상실비율 : 치료기간중은 100퍼센트, 그 이후는 미장공으로서 47.7퍼센트
37 + 17 × (1 - 0.37) = 47.7퍼센트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BBS의 일실수입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12분지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85,251,932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1953. 9. 30
연령 : 38세 1개월 정도 기대여명: 39.38년
(나) 직업 : 건설현장의 미장공으로 종사하였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간 거래가격 상 건설 미장공의 소득수준
1) 1991년 : 월 금567,500원(22,700 × 25)
2) 1993년 : 월 금1,002,500원(40,100 × 25)
(라) 치료기간 : 위 사고일부터 1992. 11. 6.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
(마)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1) 후유장애 : 좌측족관절의 동통 및 운동범위 제한, 중증도의 외상성 신경증
2)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애등급
좌측족관절 : 강직 - 족관절란의 Ⅱ-Ⅰ- b (17퍼센트)
외상성신경증 : 두부, 뇌, 척수란의 Ⅶ - B - 2 - b (37퍼센트)
3) 가동능력상실비율 : 치료기간중은 100퍼센트, 그 이후는 미장공으로서 47.7퍼센트
37 + 17 × (1 - 0.37) = 47.7퍼센트
(바) 가동기간 : 60세가 되는 날까지
(증거)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미장공 확인서), 갑 제11, 12호증의 각 1,2(월간 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의 1, 2(표준 생명표 표지 및 내용), 원심 및 당심증인 한태수, 원심증인 최영수의 각 증언, 원심법원의 가톨릭 의대 성빈센트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조회 회보결과, 경험칙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중간의 월미만은 소득이 적은 다음 달로 넘기고 최종 월미만은 버림)
1) 사고일부터 치료기간 내인 1992. 10. 7.까지 : 12개월
567,500 × 11.6858 = 6,631,691
2) 그 다음 날인 1992. 10. 8.부터 임금인상 되기 전인 1993. 1. 7.까지 3개월
567,500 × 0.477 × (14.5205 - 11.6858) = 767,346
3) 1993. 1. 7.이후 60세가 되는 2013. 9. 30.까지 : 20년 8개월(248개월)
1,002,500 × 0.477 × (177.3271 - 14.5202) = 77,852,895
4) 합계 85,251,932원
나.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원심과 같다.(14,961,550원 및 4,158,400원)
다. 과실상계
(1) 비율 : 20퍼센트
(2) 계산 : (85,251,932 + 14,961,550 + 4,158,400) × 80퍼센트 = 83,497,505원
라. 위자료
(원심과 같다. 원고 BBS : 금6,000,000원, 원고 YS : 금2,500,000원, 원고 YD, Y : 각 금800,000원)
( 서울고등법원 1994. 3. 9. 선고 93나39616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