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들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894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5%가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실, 원심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일실수입의 산정에서 기왕의 장해를 참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설령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기왕의 장해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장해가 발생하였고, 한편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실제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와 같은 소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일실수입의 산정에서 기왕의 장해를 참작할 필요가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기왕에 요추부 척주손상의 장해가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뇌기질적 증후군 등 뇌 부분에 후유장해를 입은 사실, ③ 원고는 요추부 척주손상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0. 7. 31.까지 주식회사 RR기계엔지니어링에 근무하면서 월 2,060,000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사실, ④ 원심은 이러한 월 2,060,000원의 실제소득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왕의 장해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장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실제소득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의 산정에서 기왕의 장해를 참작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의 산정에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91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변론을 재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거기에 변론재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차 감정일 다음 날인 2013. 12. 20.부터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뇌·척수 항목의 Ⅸ-B-3항과 같은 4항의 중간 값을 적용하여 76%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평균여명에 지장이 없다고 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고, 이에 따르면 현재 원고의 인지기능 등에 장해가 남아있긴 하지만 여명이 단축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여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65189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