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1) 기억력과 집중력 장애, 정서불안 등 외상성 뇌증후군 : 뒤에서 보는 향후치료 기간 중(원심 감정일인 1996. 3. 4. 이후 3년간)에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p95 Ⅶ-B-2-c-5항(36%)에 해당하고 그 이후는 일부 개선되어 위 평가표상 p95 Ⅶ-B-2-b-5항(26%)에 해당하나, 사고 이전의 기왕증과 병전 성격 등을 제외하고 위 사고가 이 부분 장해에 기여한 정도는 60% 정도 되므로, 사고로 인한 장해율은 결국 위 3년간은 22%, 그 이후는 16%이다.
2) 경추부 염좌로 인한 동통 : 원심 감정일로부터 2년간의 한시장해로서 위 평가표상 p80 Ⅲ-B-a-5항(25%)에 해당하나, 이 부분에도 퇴행성 변화 등 기왕증이 있어 위 사고가 기여한 정도가 40% 정도 되므로 결국 사고로 인한 장해율은 10%이다.
원고는 위 경추부 염좌로 인한 동통을 영구적인 장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을제2호증의 기재와 원고가 당심의 신체감정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점, 일반적으로 척추체 염좌는 다른 상병을 동반하지 않는 한 특별한 장해 없이 치유되는 것이 보통이고 치유되는 데에 필요한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이며 영구적 장해를 남기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사건 상해의 내용과 위 장해의 부위 및 정도, 위 원고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장해는 이 사건 감정일 이후 2년간의 한시적 장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바) 가동능력 상실율 : 입원기간 100%, 그후 1998. 3. 4.경(원심 감정일 이후 2년간)까지는 30%, 1998. 3. 5.경부터 1999. 3. 4.경까지는 22%, 1999. 3. 5.경 이후는 16%
(사)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날까지(다툼없는 사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L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29,579,361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 여자
생년월일 : 1957. 1. .생
연 령 : 사고당시 38세 남짓
기대여명 : 39년 정도
(나) 직업 및 거주지 : 별다른 직업 없이 도시 지역인 부산에 거주하는 주부이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액으로서 위 사고 무렵에는 월 금598,796원(시중노임단가 27,218원 × 22일), 1995. 5월에는 월 금 658,526원(29,933원 × 22일), 같은 해 9월에는 월 금 701,052원(31,866원 × 22일), 1996. 5월에는 월 금 748,110원(34,005원 × 22일), 같은 해 9월에는 월 금 768,834원(34,947원 × 22일), 1997. 5월에는 월 금790,504(35,932원 × 22일), 같은 해 9월에는 월 금830,192원(37,736원 ×22일), 1998. 5월 이후에는 월 금750,156원(34,098원× 22일)으로 평가(월간 가동일수는 다툼없는 사실)
(라) 치료기간 : 위 사고일부터 1995. 12. 4.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 받았다.
(마) 후유장해
1) 기억력과 집중력 장애, 정서불안 등 외상성 뇌증후군 : 뒤에서 보는 향후치료 기간 중(원심 감정일인 1996. 3. 4. 이후 3년간)에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p95 Ⅶ-B-2-c-5항(36%)에 해당하고 그 이후는 일부 개선되어 위 평가표상 p95 Ⅶ-B-2-b-5항(26%)에 해당하나, 사고 이전의 기왕증과 병전 성격 등을 제외하고 위 사고가 이 부분 장해에 기여한 정도는 60% 정도 되므로, 사고로 인한 장해율은 결국 위 3년간은 22%, 그 이후는 16%이다.
2) 경추부 염좌로 인한 동통 : 원심 감정일로부터 2년간의 한시장해로서 위 평가표상 p80 Ⅲ-B-a-5항(25%)에 해당하나, 이 부분에도 퇴행성 변화 등 기왕증이 있어 위 사고가 기여한 정도가 40% 정도 되므로 결국 사고로 인한 장해율은 10%이다.
원고는 위 경추부 염좌로 인한 동통을 영구적인 장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을제2호증의 기재와 원고가 당심의 신체감정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점, 일반적으로 척추체 염좌는 다른 상병을 동반하지 않는 한 특별한 장해 없이 치유되는 것이 보통이고 치유되는 데에 필요한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이며 영구적 장해를 남기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사건 상해의 내용과 위 장해의 부위 및 정도, 위 원고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장해는 이 사건 감정일 이후 2년간의 한시적 장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바) 가동능력 상실율 : 입원기간 100%, 그후 1998. 3. 4.경(원심 감정일 이후 2년간)까지는 30%, 1998. 3. 5.경부터 1999. 3. 4.경까지는 22%, 1999. 3. 5.경 이후는 16%
(사)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날까지(다툼없는 사실)
[증거]
갑제1, 2, 4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 원심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심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원심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
(2) 계산(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위 사고일부터 1995. 5. 20.까지 4개월간
: 598,796원 × 100% × 3.9588 = 2,370,513원
(나) 그 다음날부터 1995. 9. 20.까지 4개월간
: 658,526원 × 100% × ( 7.8534 - 3.9588 ) = 2,564,695원
(다) 그 다음날부터 치료기간 내인 1995. 11. 20.까지 2개월간
: 701,052원 × 100% × ( 9.7773 - 7.8534 ) = 1,348,753원
(라) 그 다음날부터 1996. 5. 20.까지 6개월간
: 701,052원 × 30% × ( 15.4580 - 9.7773 ) = 1,194,739원
(마) 그 다음날부터 1996. 9. 20.까지 4개월간
: 748,110원 × 30% × ( 19.1718 - 15.4580 ) = 833,499원
(바) 그 다음날부터 1997. 5. 20까지 8개월간
: 768,834원 × 30% × (26.4313 - 19.1718 ) =1,674,405원
(사) 그 다음날부터 1997. 9. 20.까지 4개월간
: 790,504원 × 30% × (29.9804 - 26.4313) =841,673원
(아) 그 다음날부터 1998. 2. 20까지 5개월간
: 830,192원 × 30% × (34.3441-29.9804) =1,086,812원
(자) 그 다음날부터 1998. 5. 20.까지 3개월간
: 830,192원 × 22% × (36.9248 - 34.3441) =471,344원
(차) 그 다음날부터 1999. 2. 20.까지 9개월간
: 750,156원 × 22% × (44.5043-36.9248) =1,250,877원
(카)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 내인 2016. 12. 20까지 214개월간
: 750,156원 × 16% × (177.3271- 44.5043) =15,942,051원
(타) 합계 : 금29,579,361원
나. 기왕의 치료비
금 2,641,860원
[ 증 거 ] : 갑제9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다. 향후 치료비
(1) 필요한 치료 및 소요비용 : 향후 위에서 본 외상성 뇌증후군의 개선을 위하여 3년간 약물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매월 금 150,0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됨
[증거] :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대략 43개월 후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3년간 정기적으로 위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150,000원 × ( 68.1688 - 39.4780 ) = 4,303,620원
(서울지방법원 1998. 9. 17. 선고 97나18935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