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6. 0 0.생
연령(사고 당시) : 27세 10개월 남짓
기대여명 : 42.08년
(나) 직업 및 경력 : 도시일용노동
(다)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일용노동에 매월 22일씩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금원
1) 사고 무렵인 1994. 9.경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27,218원 × 22일 = 월 금 598,796원
2) 1995. 5.경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29,933원 × 22일 = 월 금 658,526원 3) 1995. 9.경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31,866원 × 22일 = 월 금 701,052원 4) 1996. 5.경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34,005원 × 22일 = 월 금 748,110원 5) 1996. 9.경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34,947원 × 22일 = 월 금 768,834원 6) 1997. 5.경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35,932원 × 22일 = 월 금 790,504원 7) 1997. 9.경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37,736원 × 22일 = 월 금 830,192원 8) 1998. 5.경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34,098원 × 22일 = 월 금 750,156원 (마) 입원치료기간 : 1994. 9. 14.부터 1995. 3. 21.까지
(바)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애 :
가) 정형외과적 장애 :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 및 제5요추 신경근 및 제1요추 신경근 손상{맥브라이드(McBride)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척추항 V-A-5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로서 일반근로자로서의 장해비율이 23%인 영구장해}
나) 비뇨기과적 장애 : 혈관성 발기장애{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비뇨생식기질환 Ⅳ-B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로서 일반근로자로서의 장해비율이 15%인 영구장해}
다) 정신과적 장애 : 망상장애(정신분열증으로 피해망상형){사고일로부터 향후 정신과치료로서의 입원치료종료시까지는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두부·뇌·척수항 Ⅷ-B-2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로서 일반근로자로서의 장해비율이 36%인 한시장해. 입원치료종료후부터 5년간은 위 종합평가표상 두부·뇌·척수항 Ⅷ-B-1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로서 일반근로자로서의 장해비율이 25%인 한시장해(다만, 정신과적 장애에 있어서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30%로 평가한다)}
2) 노동능력상실률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비뇨기과적 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에 합산할 것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위 비뇨기과적 장애는 음경보철삽입술이라는 향후치료로 치유될 수 있고, 원고가 그 향후치료비용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비뇨기과적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로서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음경보철삽입술이란 음경에 보철물을 삽입하여 발기가 불완전한 음경이라도 삽입된 보철물에 의하여 성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시술에 불과할 뿐 생리적, 자연적으로 음경이 발기하여 성행위가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음경의 발기부전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것은 비록 음경의 발기부전 그 자체가 곧바로 형식적인 육체노동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자연적, 생리적인 남성으로서의 성기능장애를 의미하고 이러한 남성으로서 자연적, 생리적인 성기능장애는 심리적, 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력은 나아가 노동능력에도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점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음경보철삽입술에 의하여 음경에 보철을 삽입하여 인위적으로 발기된 음경으로 형식적인 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음경의 발기가 생리적,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이상 발기부전에 수반되는 심리적, 정신적인 장애와 육체활동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치유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이 음경보철삽입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점만으로 발기부전에 따른 노동능력의 상실이 소멸되거나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음경보철삽입술의 수술비용의 손해와 위 발기부전에 따른 일실수입의 손해는 별개의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이른바 차감체증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1994. 9. 14.부터 1995. 3. 21.까지 : 100%
아래에서 인용하는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94. 9. 14.부터 같은 달 27.까지 대전 세형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후 퇴원하여 같은 달 30.부터 1995. 3. 21.까지 대전 박정형외과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기간동안 원고가 입원치료하지 아니한 기간도 있으나 위 통원치료기간중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로 안정적으로 원고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입원치료기간에 합산하여 위 전체기간 중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한다.
② 그 다음날부터 향후 정신과 입원치료일인 1999. 7. 11.까지(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정신과적 장애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1999. 7. 12.에 6개월간의 향후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본다) : 51.04% [정형외과적 장애로 인한 장해비율 23%, 비뇨기과적 장애로 인한 장해비율 15%, 정신과적 장해비율 25.2%{36% × (1-0.3)}의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③ 그 다음날부터 2000. 1. 11.까지 : 100% (향후 정신과치료를 위한 입원기간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한다)
④ 그 다음날부터 2005. 1. 11.까지 : 45.99% [정형외과적 장애로 인한 장해비율 23%, 비뇨기과적 장애로 인한 장해비율 15%, 정신과적 장해비율 17.5%{25% × (1-0.3)}의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⑤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
34.55% {23% + (100-23) × 15%/100}
[증 거]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진단서), 2, 3(각 치료확인서), 갑 제5호증의 1, 2(한국인의 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신체장애감정서),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1, 2(각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원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만, 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 당원의 연세대학교의료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월미만은 버리고, 원미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 (가) 입원치료기간 1994. 9. 12.부터 1995. 3. 11.까지 6개월간 : 598,796원 × 5.9140 = 3,541,279원
(나) 그 다음날부터 1995. 5. 11.까지 2개월간 :
598,796원 × (7.8534 - 5.9140) × 0.5104 = 592,730원
(다) 그 다음날부터 1995. 9. 11.까지 4개월간 :
658,526원 × (11.6858 - 7.8534) × 0.5104 = 1,288,114원
(라) 그 다음날부터 1996. 5. 11.까지 8개월간 :
701,052원 × (19.1718 - 11.6858) × 0.5104 = 2,678,617원
(마) 그 다음날부터 1996. 9. 11.까지 4개월간 :
748,110원 × (22.8290 - 19.1718) × 0.5104 = 1,396,448원
(바) 그 다음날부터 1997. 5. 11.까지 8개월간 :
768,834원 × (29.9804 - 22.8290) × 0.5104 = 2,806,301원
(사) 그 다음날부터 1997. 9. 11.까지 4개월간 :
790,504원 × (33.4777 - 29.9804) × 0.5104 = 1,411,066원
(아) 그 다음날부터 1998. 5. 11.까지 8개월간 :
830,192원 × (40.3231 - 33.4777) × 0.5104 = 2,900,601원
(자) 그 다음날부터 1999. 7. 11.까지 14개월간 :
750,156원 × (51.5819 - 40.3231) × 0.5104 = 4,414,142원
(차) 그 다음날부터 2000. 1. 11.까지 6개월간 :
750,156원 × (56.6281 - 51.8519) = 3,582,895
(카) 그 다음날부터 2005. 1. 11.까지 60개월간 :
750,156원 × (99.7934 - 56.6281) × 0.4599 = 14,891,887원
(타)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2026. 10. 15.까지 261개월간 :
750,156원 × (229.3993 - 99.7934) × 0.3455 = 33,591,114원
(파)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73,095,194원 나. 기왕치료비 : 금 3,272,115원
[증 거] 갑 제18호증의 1 내지 갑 제21호증의 38(각 영수증)
다. 향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 : 팽창성 음경보철물 삽입술(보철물 수명은 10년으로 항소심 변론종결시 기준하여 여명기간 동안 3.5회의 시술이 필요) 및 정신과적 치료
(2) 소요비용
(가) 비뇨기과적 치료 : 1회 수술비용 12,050,000원
(나) 정신과적 치료 :
① 월간 입원치료비 : 1,750,000원
② 연간 통원치료비 : 3,665,000원
[인용증거]
당원의 연세대학교의료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원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3) 계 산{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향후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음경보철물삽입술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1999. 10. 15.에 처음 시술을 받고, 10년후인 2009. 10. 15., 다시 10년후인 2019. 10. 15.에 각 시술을 받아 3회(3회째 음경보철물삽입술의 내구연한이 끝나는 2029. 10. 14.경은 원고의 나이 63세이다)에 걸쳐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정신과 입원치료는 1999. 7. 12.에, 정신과 통원치료는 2000. 1. 12.에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되, 통원치료에 있어서는 매년 마지막 날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가) 비뇨기과 치료
금 21,880,390원{12,050,000원 × 1.8158(0.8000 - 0.5714 - 0.4444)}
(나) 정신과치료
금 16,410,721원{입원치료비 8,358,350원(1,750,000원 × 4.7762) + 통원치료비 8,052,371원(3,665,000원 × 2.1971)}
(다) 합 계
금 38,291,111원(21,880,390원 + 16,410,721원)
라. 기타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신체감정비용 금 4,028,63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신체감정비용은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 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 참조).
마. 책임의 제한
(1) 과실비율 : 80%
(2) 계산
금 91,726,736원{114,658,420원(일실수입 73,095,194원 + 기왕치료비 3,272,115원 - 향후치료비 38,291,111원)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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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1999. 10. 21. 선고 98나1650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