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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으로 신체감정일인 2004. 2. 16.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13%(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두부, 뇌, 척수부문 VII-B-2-b, 기여도 1/2 참작)의 노동능력을 상실을 인정한 사례

신경증VII항목과 정신증VII항목 · 2020-04-21



원심은, 원심법원의 국립재활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와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반소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상지 및 하지의 동통, 관절운동 장애로 영구적으로 55%와 43%(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관절강직부문 견갑관절 I-A-1, 고관절 I-2),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으로 신체감정일인 2004. 2. 16.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13%(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두부, 뇌, 척수부문 VII-B-2-b, 기여도 1/2 참작)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며,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고주파 열응고술 등과 척수자극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다5180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