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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의 자백 취소를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일반 · 2020-04-14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을 계속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아 왔고, 특히 원고가 정신장애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점(갑 제14호증의 2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7),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만 후유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신경정신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영역에서도 후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위 자백 당시 원고가 앞으로 상당한 기간 치료를 계속하여야 하고 제1심 신체감정결과 이외의 다른 후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자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자백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백 취소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자백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