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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글 27건 · 최신순
-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23-04-13
- 새로운 적극적 손해 발생한 경우, 전소송의 기판력 저촉에 대한 대법원 판단2023-04-13
-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법관에게 이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령이나 직업, 장애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구체적 사정을 충실하고 신중하게 심리하여 그 평가가 객관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2021-07-29
-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의 각 운동장해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인정한 사례2020-08-24
- 경추부추간판탈출증에 경추척수증과 상지의 운동마비로 운동장해시,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2020-08-24
-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 결과의 증거가치와 그 판단 방법, 특히 직업계수2020-08-19
- 골절 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수술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인정한 사례2020-05-28
-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인정한 사례2020-05-28
-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제반 사정2020-05-28
- 맥브라이드표를 사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2020-05-18
-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 결정하는 기준2020-05-18
-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PTSD)의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에서 검토해야할 점2020-05-14
-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의 예2020-05-14
- 맥브라이드 불구표상은 13퍼센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후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23퍼센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2020-05-14
- 척추유합술이 위험 또는 중대하지 않으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이상, 그 손해 부분은 피해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2020-05-14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2020-05-14
- 기여도 판단2020-05-14
- 국배법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후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2020-05-14
- 한시장해로 판단된 압박골절의 후유장애라고하여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2020-04-22
- 노동능력상실률판단에서 신체감정의사의 의학적 판단의 의의2020-04-22
- 대법원 _ 한시장해라는 개념 자체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영구적인 장해보다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하다.2020-04-22
- 신체감정인이 제시하는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2020-04-17
-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 합산방식2020-04-16
-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2020-04-16
- 노동능력상실률의 자백 취소를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2020-04-14
- AMA 적용결과와 맥브라이드 적용결과 중복합산하여 기왕의 상실률 처리하는 사례2020-04-13
- 과거의 사례 _ 두부손상으로 중복 해당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로 평가함이 상당하다.202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