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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수술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인정한 사례

일반 · 2020-05-28




【판결요지】
피해자의 수술거부가 손해확대의 원인이 된 경우와 배상액산정 : 원고가 본건 사고로 골절등의 상해를 당하여 갑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중 을정형의원으로부터 위 골절부위가 불양유합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치료방법으로서 관혈적 정복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권유를 받고도 그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확대시키는 하나의 원인을 부여하였다면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법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갑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을정형외과의원에서 그 골절부위가 불량유합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치료방법으로서 관혈적 정복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술을 거부하고 물리치료만을 받은결과 위 수술의 시기를 놓치게되고 그리하여 치료를 다마치고도 결국 원고의 일반노동능력 20% 정도 감퇴되게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렇다면 원고는 을정형외과의원으로부터 위수술로서 골절부위의 운동장애를 좀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과 권유를 받고도 그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확대시키는 하나의 원인을 부여하였다할것이니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체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위수술을 거부하였다는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할것이므로 증거없이 사실인정은 한 위법은 없다. 증거법칙을 어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도 볼수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심이 원고의 위 수술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위 원고의 과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 원심은 원고가 갑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만둔 사실을 가리켜 치료를 거부한 원고의 과실사유로 인정하고 있는것은 아니므로 갑 제8호증을 들고 증거의 판단을 유탈한 잘못있다는 주장은 실당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224 제2부판결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