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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 합산방식

일반 · 2020-04-16




요추 및 경추추간판탈출증(각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 척추손상항의 Ⅴ-B에 해당)의 후유장해가 남았고 위 원고는 추간판의 퇴행성질환이 있고 이러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50%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미장공으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은 43%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감정서기재를 보면 위 원고는 요추와 경추에 각 상해를 입고 위 원고가 미장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위 요추 및 경추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각 43%(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항 Ⅴ-B-9)로 본 다음 이들 상실률을 단순합산방식으로 합산하고(감정서에는 단순합산한다는 취지 이외에 특별히 다른 사정에 대한 기재는 없다) 여기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50%로 보아 원고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을 43%로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분야의 상실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어느 하나의 상실률수치(상실률의 많고 적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률에 나머지 상실률(상실률이 적은 쪽의 수치)을 곱하여 평가한 상실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며( 당원 1991.6.25. 선고 91다1547 판결 참조), 여기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면 될 것이다.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1576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