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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일반 · 2020-04-16


A.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 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 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 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 등 참조),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3428 판결, 1996. 4. 9. 선고 95다15698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 [손해배상(자)])


B.

원심은 제1심 및 원심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신체장해 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이 우측 상지의 경우 상완신경총마비로 64%, 견갑관절 장해로 55%, 주관절 장해로 41%, 완관절 장해로 18%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우측 상지의 장해부위가 부분적으로 중대하더라도 전체적인 장해의 정도는 우측 상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성질상 우측 상지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할 수 없으므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우측 상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심법원에 비치된 맥브라이드표에 의하면 그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9%이므로 원고의 우측 상지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9%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원고가 상완신경총마비의 장해만 있는 경우에는 64%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그 이외에 다른 장해가 더 있으면 오히려 59%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위 부위가 절단되어 위 부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당원 1994.4.26. 선고 93다6234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우측 상지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우측 상지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출처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3428 판결 [손해배상(자)])



C.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할 근거가 없는바( 당원 1995. 7. 11. 선고 95다 3428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우측 다리 부분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우측 고관절 이하 대퇴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에 한하는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같은 취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출처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5698 판결 [손해배상(자)])

D.

3. 하지장해율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정형외과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근거로, 감정 당시 원고의 좌측 하지 부분의 각 장해율 소견은 직업계수 6을 적용할 경우 고관절부 40%, 슬관절부 25%, 족관절부 36%가 되는데, 이러한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2%가 되어 좌측 하지 부분의 각 장해율의 합산이 고관절 이하 절단보다 높다는 이유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좌측 하지 고관절 이하 절단에 해당하는 절단-Ⅲ-1항, 직업계수 6(일반도시노동자)에서 정한 48%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리와 다른 전제에서 좌측 하지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좌측 하지고관절 이하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노동능력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