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족관절운동이 배굴 0도, 신전 20도로 제한되는 운동장해등이 남게 되었는바, 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관절강직항목의 족관절 II-1-a에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상해및 후유장애로인한 위 전산프로그래머 및 그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가동능력 상실비율은 위 사고시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를 마친 1989. 10. 28.까지중 4개월(4개월 남짓되나 월미만은 다음의 가동능력상실 기간으로 넘긴다)간은 100퍼센트, 그이후 가동년한까지 31년 1월(373개월, 월미만 버린다)간은 23퍼센트(위 맥브라이드 불구표상은 13퍼센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후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23퍼센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 1990. 10. 11. 선고 90나23542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