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을 경우 원고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그 수술의 성공률은 약 90%에 이른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할 경우 감염 등의 합병증이 유발될 가능성은 1% 미만으로 매우 적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원고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한 수술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후에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수술 시행 후 잔존 후유증)
(출처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6910 판결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