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택된 감정 결과 › 일반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PTSD)의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에서 검토해야할 점

일반 · 2020-05-14

1. 신체감정결과에 나타난 신경정신과적 증상 모두가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증상 중에 다른 질환으로 인한 것도 있는지 여부


2. 다른 질환 등으로 인한 증상이 포함되었다면 그것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위 원고의 원래 소질이나 성격의 신경증적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3. 감정 당시까지 전문적인 정신치료를 받지 않았는지 여부와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신경증 및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환자의 소질이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이라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에 있어서, '이미 사고 이전부터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던 경우'는 물론 '피해자의 소질 내지 성격에서의 특성이 그 신경증의 한 원인이 된 경우'나 '사고 이후 피해자가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장애의 정도가 커졌다거나 회복기간이 장기화된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확대된 부분은 불법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