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택된 감정 결과 › 일반

노동능력상실률판단에서 신체감정의사의 의학적 판단의 의의

일반 · 2020-04-22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신체감정의의 의견은 보조자료의 하나로서, 사실인정에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하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손해배상(자)])


추상장해라는 신체장해상태를 두고,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추상장해평가표상의 9급(외모에 현저한 추상)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30%로 평가한 여의도성모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제12급 제13호의 "외모에 추상이 남을 자"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손해배상(자)]).

후유증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잔존하는가는 후유증의 부위․정도에 의하여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구체적 사건에서 입증을 통하여밝혀야 할 사항이다(손해배상소송실무 2017판, 230페이지). 즉 법관이 영구장애의 판단, 또는 한시장애의 판단으로 후유증상이 어느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 역시 감정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상의 구체적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의하여 결정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고 한다.


그러나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신체장해상태에 관하여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그와 달리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평가표 관절염 II, B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의 인정도 아무 근거가 없다. 위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슬관절 III 1항에 유사하다고 하고 있고 이는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이유설시없이 원심은 그와 다른 항목을 적용한 것이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1987.6.23. 선고 87다카296 판결; 1987.10.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참조)인 바, 원심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 오로지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일부, 그것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할 만큼 흠이 있는 감정결과만을 참작하였을 뿐 다른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고려하였다고 볼만한 흔적이 없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사실인정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평가를 그르쳤으며 아울러 심리조차 제대로 다한 바 없는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