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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배법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후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

일반 · 2020-05-14


원심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원고가 성형수술이 끝난 뒤에도 외모에 추상이 남게 되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13호의 규정대로 15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고, 위와 같은 외모의 추상으로 단순한 신체적 기능장애나 운동장애가 생길 수 없다 하여 노동능력의 감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당원 1989.5.23 . 선고 88다카15970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후유장해 중 견관절부분강직 및 우안시력상실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외모의 추상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하였음은 옳고, 논지가 인용한 당원 판결(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은 장해항목은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인정하고 그 장해정도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은 두 기준의 혼용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 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책갈피 등록


5.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손해배상(자)]